인물포커스>초점 
     
        초 점


초첨

1. 병역을 마치지 않은 국외이주자들의 국내영리활동 제한 - 정정훈(징모국)
2. 병무지식 관리시스템(KMS)구축 - 정명근(제도개혁팀)
3. 입영일자와 입영부대, 본인 적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 - 편집실
4. 전문연구요원 이누언배정시기 10월로 앞당긴다. - 김재화(동원소집국행정사무관)



병역을 마치지 않은 국외이주자들의 국내영리활동 제한


정정훈(징모국)                  


앞으로는 국외이주자로서 국내에서 공연, 방송, 영화출연, CF촬영 및 경기참가 등의 영리활동을
하고 있는 연예인, 예술가, 체육선수 등은 국내체재 기간이 연간 합산하여 60일 이상일 경우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지난 3월27일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시행령이 공포 시행되었는데, 다음은 병무청 훈령 제458호의
규정에 의한 구체적인 기준을 문답형식으로 풀어 설명한 것이다.
병역을 필하지 않은 국외이주자로서 국내 영리활동이 제한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 계속적인 고용관계에 의하여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 등 급여를 받는 사람
국내의 공·사기업체 및 외국기업의 국내지점에 취업하여 급여를 받는 사람은 국내체재 기간에
관계없이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 농업·공업·상업·어업 등 각종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국내에서 농업, 공업, 상업 등의 각종사업을 운영하여 영리행위가 확인된 경우 국내체재 기간에
관계없이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 연예인·예술가·체육선수 등이 공연·방송·영화출연·CF촬영 및 경기참가 등의 활동으로
수입이 있으며, 국내 체재기간이 연간 합산하여 60일 이상인 사람 국내에서 공연이나 경기참가 등의
활동으로 수입이 있는 경우 국내체재기간이 연간 합산하여 60일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는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 기타 인적 용역제공의 대가로 연간 1천 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으며, 국내체재기간이 연간 합산하여
60일 이상인 사람 계속적인 고용관계는 아니더라도 국내에서 아르바이트, 영어강사 등 임시
고용관계에 의하여 일정 수입이 있는 경우 국내체재기간이 연간 합산하여 60일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는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1. 국외이주자로서 외국 회사의 국내지사 취업자도 이번 개정 규정에 의하여 국내 영리활동자에 포함되는가?
외국회사의 국내지사라 할지라도 국내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영리활동자에 포함된다.
현재 외국계 회사의 국내지점 및 지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의무부과대상에 제외할
경우 내국인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병역의무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국외이주자가 외국회사에 취업하여 외국현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국내지점에 단기간 출장을
오는 경우도 국내 영리활동의 범위에 포함이 되나?
외국회사 취업자가 국내지사에 발령을 받아 근무하는 경우는 영리활동에 포함이 되나 외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국내에 단순한 출장을 오는 경우는 영리활동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국내에서 1년이상을 계속 체재하는 경우에는 병역의무부과 대상이 되며 이 경우에도 60일이내의
출장기간은 국내 체재기간 산정에서 제외된다.

3. 모국수학생이 학비조달을 위하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경우도 영리활동에 포함되나?
계속적인 고용관계가 아니라도 아르바이트, 영어강사 등 임시적인 고용관계에 의하여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경우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고 국내체재기간이 연간 합산하여 60일 이상인 경우는
영리활동에 포함된다.

5. 국외이주한 후 이주국의 국적을 취득하여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하였는데도 병역의무부과 대상이 되나?
병역의무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에게 부과되는 것이므로 국외이주 후 이주국의 국적(시민권)을
취득하여 우리나라 국적이 상실된 사람은 병역의무부과 대상이 아니다.

6. 외국에서 출생하여 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였음에도 18세 이후 국적이탈을 제한하는 것은 이주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비교할때 형평성이 맞지 않은 것이 아닌가?
현재 출생에 의한 이중국적자에게는 17세 이전에 우리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따라서 이중국적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에서 이탈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 기간안에 법무부장관에게
국적포기원을 제출, 국적포기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명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기간내에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간주하며, 당연히 병역의무부과 대상이 된다.
만약 병역의무부과 연령인 18세 이후까지 무한정 국적이탈을 허용한다면,
국내에서 자유롭게 체류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고, 또한 이를 병역면탈에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제한연령이 정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외로 이주하여 이주국의 국적(시민권)을 취득하였다면, 이는 대한민국 국적에서
이탈했다는 적극적이고 명료한 의사로 간주하여 18세 이후에도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할
수 있고, 이 경우 병역의무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외국출생자와 국외이주자에게
동일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7. 외국에 있으면서 국내 투자를 하여 임대 등 수입이 있을 경우 모국을 방문하면 즉시 병역의무를
부과 하는지?
외국에 체류하면서 국내에 투자를 하는 경우 그에 따른 임대 또는 배당수입이 있다 하더라도
병역의무부과의 대상이 아니다.다만, 국내장기체류(연간 합산 60일이상)하며, 임대소득 등의 수입이
있을 경우에는 영리행위로 병역의무를 부과하게 된다.

8. 재외국민2세로 외국대학을 졸업 후 취업하여 올해 외국인 회사의 국내지사에 1년간 파견명령을
받아 국내에 혼자 들어와 있다. 이런 경우에도 병역의무를 부과 하는지?
국외에서 출생(6세 이전에 출국자 포함)하여 18세까지 계속 국외체류하고 부모와 본인이 외국정부로부터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재외국민2세」로 간주되며,「재외국민2세」인 경우 국내 단기간의
취업은 영리활동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의무부과 대상이 아니다. 다만,
장기간 취업을 한 경우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본인 또는 그 가족의 취업 및 거주상태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국내 영주귀국으로 간주되면 병역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 국외이주자중 귀국자의 병역의무부과와 관련한 규정들 >

병역법 제65조 (병역처분변경 등)
①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충역 편입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의 연기나
해제를 할 수 있다.
② 국외이주 등의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공익근무요원소집이 연기되거나 해제된 사람
또는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이 국내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병역법 시행령 제134조 (국외이주자의 의무부과)
① 국외이주사유로 병역면제 또는 입영(소집)연기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면제 또는 입영(소집)연기처분과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외국민 2세이상인 사람은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한 사람
2. 1년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사람. 이 경우 국내체재기간 계산은 입국일부터 기산하며,
출국후 6개월이내에 재입국한 경우는 계속하여 국내에 체재한 것으로 본다.
3. 모국수학생으로서 국내교육기관을 졸업.휴학.퇴학 또는 제적된 후 1년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사람.(모국수학생중 부.모 또는 처가 1년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사람은 일반 국외이주자와
같이 수학기간을 포함하여 1년이상을 국내에 체재하면 병역의무부과)
4. 국내 취업등 병무청장이 정하는 영리활동을 하는 사람

2001년 여름호 병무지     
통권 제 48호 중     

  초대칼럼
  독자살롱
  동아리 소개
  기 고
  초 점
Copyright 2001 MMA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