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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 - 대체역에 편입된 후에 규정에 따라 취소가 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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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역법 제25조에 따라 대체역 편입 후 각종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체역 편입이 취소되고, 편입되기 전 병역의 종류로 돌아가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br />
<br />
  ☞ 대체역 편입취소 사유(대체역법 제25조)<br />
   -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된 경우<br />
   -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경우<br />
   - 복무의무 위반으로 4회 또는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br />
   - 대체역 편입된 때부터 예비군대체복무를 마칠 때까지의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br />
   -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경우<br />
   -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br />
   -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이 편입 취소를 원하는 경우<br />
<br />
○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에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소집해야할 사람의 복무기간은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한 비율*에 따라 단축됩니다.<br />
  * (종전 복무기간 – 복무한 일수)/종전 복무기간x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br />
<br />
○ 참고로 대체역 편입이 취소되면 다시 대체역으로 신청하여도 대체역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각하 사유에 해당하여 대체역에 편입될 수 없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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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 - 대체역 편입취소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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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이 편입취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에게 ‘대체역 편입취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br />
다만,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은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고(대체역법 시행령 제38조)<br />
  - 대체복무기관장은 그 신청서를 법무부를 거쳐 병무청장에게 송부하고, 병무청장은 대체역 편입을 취소합니다.<br />
<br />
○ 대체역 편입 취소 신청서는 인터넷으로 접수하거나 우편, 팩스로 제출이 가능합니다.<br />
  - 우 편 :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병무청 병역공개과<br />
  - 팩스번호 : 042-481-2760(병무청 병역공개과)<br />
   ☞ 서식 다운로드 : 대체역 심사위원회 누리집–자료실–관련서식<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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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대체역의 병적에서 제적되며, 편입되기 전 병역(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종류로 돌아가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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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 - 대체복무요원 소집일자를 연기할 수 있나요?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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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복무요원 소집일자가 결정된 사람이 질병이나 심신장애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에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소집일자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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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신청에 따른 구비서류, 연기 기간 등은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을 준용합니다.<br />
<br />
○ 다만, 연기 횟수는 대체역 편입 이전의 입영·소집일자 연기 횟수(대체역 편입 이전 질병 사유 입영일자 연기 횟수 포함)를 통틀어 5회를 초과하지 못하며, 다만 5회를 연기한 사람이 질병 사유로 소집일자를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차례만 추가로 연기할 수 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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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집일자 본인선택으로 선발되어 소집 통지된 사람에 대해서는 일부 연기사유는 연기가 제한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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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 - 복무 시기를 더 빨리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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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집일자는 본인선택 신청에 의한 선발과 소집순서에 따른 직권선발로 결정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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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소집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병무청에서 공지하는 일정에 따라 병무청 누리집에서 소집일자 희망시기를 선택할 수 있고, 병무청에서는 소집순서에 따라 소집대상자를 전산 선발하며, 이때 선발되면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에 소집될 수 있습니다.<br />
<br />
○ 소집일자 본인선택 일정은 병무청 누리집 공지 및 신청대상자에게 별도 안내하고 있습니다.<br />
<br />
☞ 소집일자 본인선택 신청 방법<br />
  - 접수처 : 병무청 누리집-병무민원-대체역-「소집희망시기 신청」<br />
  - 접수 대상 : 재학연기자, 소집 대기자 등<br />
    * 직권선발 대상인 28세 이상자, 소집일자 연기해소자 등 제외<br />
  - 선발 방법 : 접수 후 선발순위*에 따라 전산 선발(경쟁률 표출)<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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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발 순위 : 편입일자 빠른 순 > 출생연도 빠른 순 > 전산 추첨<br />
    * 선발/미선발 결과 SMS 발송, 누리집 조회 가능<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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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 - 대체복무요원이 담당하는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무엇인가요?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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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복무요원은 복무기관에서 공익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대체역 제도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는 대체업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대체역법 제16조).<br />
<br />
  1. 무기·흉기를 사용하거나 이를 관리단속하는 행위<br />
  2. 인명 살상 또는 시설파괴가 수반되거나 그러한 능력 향상을 위한 행위<br />
  3. 그 밖에 위와 유사한 행위<br />
○ 현재 대체복무요원은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면서 급식, 물품, 보건위생,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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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 분야별 주요 업무>-대체역 복무관리규칙 제53조
<table border="1" width="500">
<thead>
<tr>
</tr>
<tr>
<th colspan="1">구분</th>
<th colspan="3">주요내용</th>
</tr>
</thead>
<tbody>
<tr>
<td>급 식</td>
<td colspan="3">○ 식자재 운반 및 식재료 준비, 조리·배식, 식당 환경정리 등</td>
</tr>
<tr>
<td>물 품</td>
<td colspan="3">○ 구매물품·영치품·세탁물품의 분류 및 배부, 창고 정리 등</td>
</tr>
<tr>
<td>교정교화</td>
<td colspan="3">○ 도서·신문 분류 및 배부, 도서관 관리, 교육교화행사 준비 등</td>
</tr>
<tr>
<td>보건위생</td>
<td colspan="3">○ 중환자·장애인 이동 및 생활 보조, 취약지역 방역 등</td>
</tr>
<tr>
<td>시설관리</td>
<td colspan="3">○ 구내·외 환경미화, 환경개선작업 등</td>
</tr>
<tr>
<td colspan="4">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업무</td>
</tr>
</tbody>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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