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통합검색

통합검색

홈 대체역 심사위원회 > 통합검색
"" 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총 130건)
게시판 검색결과(130건의 검색결과)
  • 대체복무 - 예비군대체복무 소집기간과 대체복무기관은 어떻게 되나요?   2022.07.21
  • ○ 예비군대체복무 대상은 통상 대체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날부터 8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있는 사람입니다.<br /> &emsp;예) 2023.10.26. 소집해제 시: 2023.10.27.~2031.12.31.<br /> <br /> ○ 예비군대체복무 소집기간은 대체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날의 그 다음 해인 1년차부터 6년차까지 각 연차마다 3박4일 소집하며, 이 경우 연차별 부과되는 소집기간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8년차까지 소집의무가 부과됩니다.<br /> &emsp;* 예비군에서 대체역에 편입한 사람은 대체역으로 편입된 날의 해당하는 예비군 연차를 예비군대체복무 연차로 합니다.<br /> &emsp;* 연차 계산 방법 : 현재 연도-전역(소집해제) 연도<br /> <br /> ○ 예비군대체복무는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대체복무요원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br /> &nbsp;
  • 홈> FAQ> 자주 묻는 질문
  • 대체복무 - 전시 등 국가 비상사태 시에는 대체역은 어떤 복무를 하게 되나요?   2022.07.21
  • ○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해당 대체복무기관에서 계속해서 복무하며, 소집대기 중이거나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를 마친 사람은 전시근로소집 대상이 되고, 전시근로소집이 되면 환자수송, 인명구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br /> &emsp;- 다만, 전시근로 소집된 경우에도 무기&middot;흉기를 사용하거나 인명살상과 관련된 업무는 부과하지 않습니다.<br /> <br /> ○ 또한, 전시에는 대체역 편입신청 접수 등 대체역 편입절차 및 대체복무요원의 소집이 정지됩니다.<br /> &nbsp;
  • 홈> FAQ> 자주 묻는 질문
  • 대체복무 - 대체복무요원(예비군대체복무 포함) 소집 불응 시 처벌을 받나요?   2022.07.21
  • ○ 대체복무요원 소집대상자가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병역법 제88조),<br /> <br /> ○ 예비군대체복무 소집대상자가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대체역법」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정된 일시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게 됩니다.(병역법 제90조)<br /> &nbsp;
  • 홈> FAQ> 자주 묻는 질문
  • 대체복무 - 복무중에도 질병 등으로 병역처분 변경 신청이 가능한가요?   2022.07.21
  • ○ 대체역으로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대체복무 전이나 복무 중에도 병역처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체검사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소집이 면제 또는 해제되거나 병역면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5조의2)<br /> &nbsp;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12427">&emsp; ☞ 구비서류<br /> &nbsp;&nbsp;&nbsp;&nbsp; - 최근 3개월 이내 발행한 병무청 지정병원의 병무용진단서<br /> &nbsp;&nbsp;&nbsp;&nbsp; - 병무청 비지정병원 병무용진단서 제출이 가능한 경우(최근 3개월 이내에 발행한 병무용진단서 제출 가능)<br /> &nbsp;&nbsp;&nbsp;&nbsp;&nbsp; &middot; 동일한 의료시설에서 동일한 질병으로 수술 또는 1개월 이상 입원한 경우<br /> &nbsp;&nbsp;&nbsp;&nbsp;&nbsp; &middot; 동일한 의료시설 또는 동일한 의사에게 6개월 이상 통원 치료한 경우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17069"></div> &emsp; ☞ 신청방법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7073">&nbsp;&nbsp;&nbsp;&nbsp;- 병무청 누리집&gt;병무민원&gt;병역판정검사&gt;질병사유 재 신체검사신청<br /> &nbsp;&nbsp;&nbsp;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가능<br /> <br /> ※ 신체검사결과 4급 : 변동 없음<br />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5급 : 소집 면제(복무 전) 또는 해제(복무 중)<br />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6급 : 병역면제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14027"></div> </div> </div>
  • 홈> FAQ> 자주 묻는 질문
  • 대체복무 - 가족 중 전공상자가 있는 경우 복무단축이 가능한가요?   2022.07.21
  • ○ 대체복무요원으로서 병역법 제63조의2에 따라 부모ㆍ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ㆍ순직자가 있거나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경우에는 복무단축이 가능합니다. (부모 또는 형제자매 중 전몰군경&middot;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 공상군인이 있는 경우 1인)<br /> <br /> &emsp; ☞ 병역복무 변경&middot;면제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에 제출<br /> &emsp;&emsp; * 구비서류 :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그 사유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br /> <br /> ○ 대체복무요원이 복무 중 원할 경우 복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 수 있으며,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은 소집이 해제됩니다.(병역법 제63조의2)<br /> &emsp; ☞ 신청 : 병역복무 변경&middot;면제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대체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 지방병무청에 제출<br /> &nbsp;
  • 홈> FAQ> 자주 묻는 질문
  • 대체복무 - 대체복무요원의 휴가일수가 궁금합니다.   2022.07.21
  • ○ 대체복무요원의 휴가는 현역병에 준하여 정기휴가, 청원휴가, 공가, 특별휴가가 부여되며, 이 중 정기휴가는 현역병의 휴가일수(18개월에 24일, 1개월 당 1.33일)를 고려하여 48일(36개월&times;1.33일)로 적용됩니다.<br /> &nbsp; <table border="1" width="600"> <thead> <tr> <th>종류별 휴가일수</th> </tr> </thead> <tbody> <tr> <td>1. 정기휴가: 복무기간을 통틀어 48일 이내<br /> <br /> 2. 청원휴가<br /> &middot; 공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연 60일 이내<br /> &middot; 직계가족의 질병&middot;심신장애로 본인이 간호를 하여야 하는 경우: 연 30일 이내<br /> &middot; 본인이 결혼하는 경우: 5일 이내<br /> &middot;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5일 이내<br /> &middot;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middot;외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3일 이내<br /> &middot;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1일<br /> &middot; 배우자 출산: 10일 이내(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7023"><br /> 3. 공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div> &middot;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된 경우<br /> &middot;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하려는 경우<br /> &middot;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br /> &middot; 올림픽ㆍ전국체육대회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하려는 경우<br /> &middot;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으려는 경우<br /> <br /> 4. 특별휴가<br /> &middot; 근무성적이 극히 우수하여 모범이 된 경우: 연 5일 이내<br /> &middot; 선행 등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연 5일 이내</td> </tr> </tbody> </table> <br /> &nbsp;
  • 홈> FAQ> 자주 묻는 질문
  • 대체복무 - 대체복무요원의 보수가 궁금합니다.   2022.07.21
  • ○ 대체복무요원의 보수는 복무기간에 따라 소집일부터 현역병 각 계급의 보수와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되며, 다만, 계급별 보수 지급기간은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36개월)과 육군병(18개월)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보수를 지급합니다.<br /> <br /> &emsp; ✡ 대체복무요원 보수 지급기준(대체역법 시행령 제33조) <table border="1" width="500"> <thead> <tr> <th>지급기간</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소집월부터 4개월까지</td> <td>이등병의 보수</td> </tr> <tr> <td>소집월부터 5개월에서 16개월까지</td> <td>일등병의 보수</td> </tr> <tr> <td>소집월부터 17개월에서 28개월까지</td> <td>상등병의 보수</td> </tr> <tr> <td>소집월부터 29개월 이상</td> <td>병장의 보수</td> </tr> </tbody> </table> <br /> <br /> ○ 보수 외에 대체업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 실비를 받을 수 있으며, 제복과 일상 용품이 제공됩니다.<br /> &nbsp;
  • 홈> FAQ> 자주 묻는 질문
  • 대체복무 - 대체역에 편입된 후에 규정에 따라 취소가 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2022.07.21
  • ○ 대체역법 제25조에 따라 대체역 편입 후 각종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체역 편입이 취소되고, 편입되기 전 병역의 종류로 돌아가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br /> <br /> &emsp; ☞ 대체역 편입취소 사유(대체역법 제25조)<br /> &emsp;&emsp; -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된 경우<br /> &emsp;&emsp; -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경우<br /> &emsp;&emsp; - 복무의무 위반으로 4회 또는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br /> &emsp;&emsp; - 대체역 편입된 때부터 예비군대체복무를 마칠 때까지의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br /> &emsp;&emsp; -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경우<br /> &emsp;&emsp; -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br /> &emsp;&emsp; -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이 편입 취소를 원하는 경우<br /> <br /> ○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에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middot;소집해야할 사람의 복무기간은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한 비율*에 따라 단축됩니다.<br /> &emsp; * (종전 의무복무기간 &ndash; 복무한 일수)/종전 의무복무기간x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의무복무기간<br /> <br /> ○ 참고로 대체역 편입이 취소되면 다시 대체역으로 신청하여도 대체역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각하 사유에 해당하여 대체역에 편입될 수 없습니다.<br /> &nbsp;
  • 홈> FAQ> 자주 묻는 질문
  • 대체복무 - 대체역 편입취소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2.07.21
  • ○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이 편입취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에게 &lsquo;대체역 편입취소 신청서&rsquo;를 제출하면 됩니다.<br /> 다만,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은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고(대체역법 시행령 제38조)<br /> &emsp; - 대체복무기관장은 그 신청서를 법무부를 거쳐 병무청장에게 송부하고, 병무청장은 대체역 편입을 취소합니다.<br /> <br /> ○ 대체역 편입 취소 신청서는 인터넷으로 접수하거나 우편, 팩스로 제출이 가능합니다.<br /> &emsp; - 우 편 :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병무청 병역공개과<br /> &emsp; - 팩스번호 : 042-481-2760(병무청 병역공개과)<br /> &emsp;&emsp; ☞ 서식 다운로드 : 대체역 심사위원회 누리집&ndash;자료실&ndash;관련서식<br /> <br /> ○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대체역의 병적에서 제적되며, 편입되기 전 병역(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종류로 돌아가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홈> FAQ> 자주 묻는 질문
처음 이전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