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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총 123건)
게시판 검색결과(123건의 검색결과)
  • 대체복무 - 대체역에 편입된 후에 규정에 따라 취소가 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2022.07.21
  • ○ 대체역법 제25조에 따라 대체역 편입 후 각종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체역 편입이 취소되고, 편입되기 전 병역의 종류로 돌아가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br /> <br /> &emsp; ☞ 대체역 편입취소 사유(대체역법 제25조)<br /> &emsp;&emsp; -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된 경우<br /> &emsp;&emsp; -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경우<br /> &emsp;&emsp; - 복무의무 위반으로 4회 또는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br /> &emsp;&emsp; - 대체역 편입된 때부터 예비군대체복무를 마칠 때까지의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br /> &emsp;&emsp; -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경우<br /> &emsp;&emsp; -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br /> &emsp;&emsp; -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이 편입 취소를 원하는 경우<br /> <br /> ○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에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middot;소집해야할 사람의 복무기간은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한 비율*에 따라 단축됩니다.<br /> &emsp; * (종전 복무기간 &ndash; 복무한 일수)/종전 복무기간x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br /> <br /> ○ 참고로 대체역 편입이 취소되면 다시 대체역으로 신청하여도 대체역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각하 사유에 해당하여 대체역에 편입될 수 없습니다.<br /> &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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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체복무 - 대체역 편입취소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2.07.21
  • ○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이 편입취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에게 &lsquo;대체역 편입취소 신청서&rsquo;를 제출하면 됩니다.<br /> 다만,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은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고(대체역법 시행령 제38조)<br /> &emsp; - 대체복무기관장은 그 신청서를 법무부를 거쳐 병무청장에게 송부하고, 병무청장은 대체역 편입을 취소합니다.<br /> <br /> ○ 대체역 편입 취소 신청서는 인터넷으로 접수하거나 우편, 팩스로 제출이 가능합니다.<br /> &emsp; - 우 편 :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병무청 병역공개과<br /> &emsp; - 팩스번호 : 042-481-2760(병무청 병역공개과)<br /> &emsp;&emsp; ☞ 서식 다운로드 : 대체역 심사위원회 누리집&ndash;자료실&ndash;관련서식<br /> <br /> ○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대체역의 병적에서 제적되며, 편입되기 전 병역(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종류로 돌아가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홈> FAQ> 자주 묻는 질문
  • 대체복무 - 대체복무요원 소집일자를 연기할 수 있나요?   2022.07.21
  • ○ 대체복무요원 소집일자가 결정된 사람이 질병이나 심신장애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에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소집일자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br /> <br /> ○ 연기신청에 따른 구비서류, 연기 기간 등은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을 준용합니다.<br /> <br /> ○ 다만, 연기 횟수는 대체역 편입 이전의 입영&middot;소집일자 연기 횟수(대체역 편입 이전 질병 사유 입영일자 연기 횟수 포함)를 통틀어 5회를 초과하지 못하며, 다만 5회를 연기한 사람이 질병 사유로 소집일자를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차례만 추가로 연기할 수 있습니다.<br /> <br /> ○ 소집일자 본인선택으로 선발되어 소집 통지된 사람에 대해서는 일부 연기사유는 연기가 제한됩니다.<br /> &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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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체복무 - 복무 시기를 더 빨리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022.07.21
  • ○ 소집일자는 본인선택 신청에 의한 선발과 소집순서에 따른 직권선발로 결정됩니다.<br /> <br /> ○ 따라서, 소집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병무청에서 공지하는 일정에 따라 병무청 누리집에서 소집일자 희망시기를 선택할 수 있고, 병무청에서는 소집순서에 따라 소집대상자를 전산 선발하며, 이때 선발되면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에 소집될 수 있습니다.<br /> <br /> ○ 소집일자 본인선택 일정은 병무청 누리집 공지 및 신청대상자에게 별도 안내하고 있습니다.<br /> <br /> ☞ 소집일자 본인선택 신청 방법<br /> &emsp; - 접수처 : 병무청 누리집-병무민원-대체역-「소집희망시기 신청」<br /> &emsp; - 접수 대상 : 재학연기자, 소집 대기자 등<br /> &emsp; &emsp; * 직권선발 대상인 28세 이상자, 소집일자 연기해소자 등 제외<br /> &emsp; - 선발 방법 : 접수 후 선발순위*에 따라 전산 선발(경쟁률 표출)<br /> <br /> &emsp; - 선발 순위 : 편입일자 빠른 순 &gt; 출생연도 빠른 순 &gt; 전산 추첨<br /> &emsp; &emsp; * 선발/미선발 결과 SMS 발송, 누리집 조회 가능<br /> &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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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체복무 - 대체복무요원이 담당하는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무엇인가요?   2022.07.21
  • ○ 대체복무요원은 복무기관에서 공익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대체역 제도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는 대체업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대체역법 제16조).<br /> <br /> &emsp; 1. 무기&middot;흉기를 사용하거나 이를 관리단속하는 행위<br /> &emsp; 2. 인명 살상 또는 시설파괴가 수반되거나 그러한 능력 향상을 위한 행위<br /> &emsp; 3. 그 밖에 위와 유사한 행위<br /> ○ 현재 대체복무요원은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면서 급식, 물품, 보건위생,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br /> <br /> &lt;대체복무 분야별 주요 업무&gt;-대체역 복무관리규칙 제53조 <table border="1" width="500"> <thead> <tr> </tr> <tr> <th colspan="1">구분</th> <th colspan="3">주요내용</th> </tr> </thead> <tbody> <tr> <td>급 식</td> <td colspan="3">○ 식자재 운반 및 식재료 준비, 조리&middot;배식, 식당 환경정리 등</td> </tr> <tr> <td>물 품</td> <td colspan="3">○ 구매물품&middot;영치품&middot;세탁물품의 분류 및 배부, 창고 정리 등</td> </tr> <tr> <td>교정교화</td> <td colspan="3">○ 도서&middot;신문 분류 및 배부, 도서관 관리, 교육교화행사 준비 등</td> </tr> <tr> <td>보건위생</td> <td colspan="3">○ 중환자&middot;장애인 이동 및 생활 보조, 취약지역 방역 등</td> </tr> <tr> <td>시설관리</td> <td colspan="3">○ 구내&middot;외 환경미화, 환경개선작업 등</td> </tr> <tr> <td colspan="4">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업무</td> </tr> </tbody>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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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체복무 - 대체복무요원 소집일에 어디로 가야 하나요?   2022.07.21
  • ○ 대체복무요원 소집장소는 아래주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br /> &nbsp;&nbsp; . 소집장소 안내&nbsp; 주소 : &nbsp;<a href="https://mma.go.kr/contents.do?mc=mma0002517">https://mma.go.kr/contents.do?mc=mma0002517</a><br /> &nbsp;&nbsp; . 소집된 대체복무요원은 소집된 날(대체복무교육센터 3주 교육기간 포함)부터 36개월 동안 합숙복무하게 됩니다.<br /> <br /> <br /> &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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