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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총 123건)
게시판 검색결과(123건의 검색결과)
  • 대체복무 - 복무 기관과 복무장소는 어디이며 복무장소를 선택할 수 있나요?   2022.07.21
  • ○ 대체복무요원은 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복무하게 되며, 2022년 기준 전국에 약 20여개 복무기관이 있고, 2024년까지 점차 확대될 예정입니다.<br /> <br /> ○ 복무기관(장소)는 대체역법 시행령 제27조 및 대체역 복무관리규칙(법무부 행정규칙) 제4조에 따라 법무부에서 결정합니다.<br /> &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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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체복무 - 대체복무요원 소집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2.07.21
  • ○ 소집절차<br /> <br /> <img alt="" src="/download/board/469/1659400823390.jpg" style="width: 699px; height: 115px;" /><br /> <br /> ○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는 소집인원은 대체복무기관의 수용규모, 대체역 편입인원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와 법무부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br /> <br /> ○ 연간 대체복무요원 소집인원이 결정되면, 법무부에서 소집일자와 일자별 소집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병무청은 그에 따른 소집집행계획을 수립합니다.<br /> <br /> ○ 이후 병무청은 정해진 소집일자에 대체역 편입일자, 생년월일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소집순서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을 하게 됩니다.<br /> &emsp; ※ 같은 소집순위 내에서는 대체역 편입일자가 빠른 순, 생년월일 순으로 소집순서 결정(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8조)<br /> &emsp; &emsp; △ (1순위) 28세 이상자, 국외 귀국자 등<br /> &emsp; &emsp; △ (2순위) 연기일자 해소자, 대학졸업(예정)자 등<br /> &emsp; &emsp; △ (3순위) 1&middot;2순위 이외 소집될 대상자<br /> <br /> ○ 소집일자는 본인선택에 의한 선발 또는 상기 소집순서에 의한 직권선발에 의해 결정됩니다. 소집일자 본인선택의 경우 병무청에서 공지하는 일정에 따라 병무청 누리집에서 소집일자 희망시기를 신청할 수 있고, 병무청은 각 소집일자별 신청자에 대해 선발순위를 부여하여 전산에 의하여 소집대상자를 선발합니다.<br /> &emsp; ※ 소집이란? :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의무를 부과하는 것<br /> &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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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체복무 -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2022.07.21
  • ○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36개월입니다.<br /> <br /> ○ 다만, 대체복무요원이 복무 중 징역금고 또는 구류의 형을 받거나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 또는 복무이탈 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br /> <br /> ○ 대체복무요원으로서 부모ㆍ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ㆍ순직자가 있거나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원할 경우 복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br /> &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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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체역 편입심사 - 결정서를 받게 된 후 신청인이 특별히 취해야 할 조치가 있나요?   2022.07.21
  • ○ 신청인이 특별히 조치할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회의 &ldquo;기각&rdquo; 또는 &ldquo;각하&lsquo; 처분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경우에는「행정심판법」에 따른 심판청구,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br /> <br /> ○ 대체복무요원으로 언제부터 복무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안내는 병무청 병역공개과(042-481-2978)로 문의하시면 됩니다.<br /> &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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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체역 편입심사 - 결정서는 언제, 어디로 받게 되나요?   2022.07.21
  • ○ 신청인은 전원회의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결정서를 등기우편으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br /> <br />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결정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lsquo;송달장소 변경 신청서&rsquo;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팩스로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br /> &emsp;☞ 서식(다운로드) : 대체역 심사위원회 누리집 &ndash; 대체역 민원안내 &ndash; 민원서식<br /> &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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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체역 편입심사 - 대체역 심사위원회 전원회의에 신청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나요?   2022.07.21
  • ○ 신청인이 전원회의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청인이 진술권 행사를 위해 참석을 희망하거나 위원회에서 심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할 경우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br /> <br /> ○ 전원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심사일시 및 출석 안내를 하고 있으므로 출석을 원하실 경우 심사위원회로 연락하시면 됩니다.<br /> &emsp; ☞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기획과 042-605-2257<br /> &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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