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총 130건)
게시판 검색결과(130건의 검색결과)
-
대체복무 - 대체복무요원 소집일자를 연기할 수 있나요?
2022.07.21
-
○ 대체복무요원 소집일자가 결정된 사람이 질병이나 심신장애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에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소집일자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br />
<br />
○ 연기신청에 따른 구비서류, 연기 기간 등은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을 준용합니다.<br />
<br />
○ 다만, 연기 횟수는 대체역 편입 이전의 입영·소집일자 연기 횟수(대체역 편입 이전 질병 사유 입영일자 연기 횟수 포함)를 통틀어 5회를 초과하지 못하며, 다만 5회를 연기한 사람이 질병 사유로 소집일자를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차례만 추가로 연기할 수 있습니다.<br />
<br />
○ 소집일자 본인선택으로 선발되어 소집 통지된 사람에 대해서는 일부 연기사유는 연기가 제한됩니다.<br />
- 홈> FAQ> 자주 묻는 질문
-
대체복무 - 복무 시기를 더 빨리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022.07.21
-
○ 소집일자는 본인선택 신청에 의한 선발과 소집순서에 따른 직권선발로 결정됩니다.<br />
<br />
○ 따라서, 소집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병무청에서 공지하는 일정에 따라 병무청 누리집에서 소집일자 희망시기를 선택할 수 있고, 병무청에서는 선발순위에 따라 소집대상자를 전산 선발하며, 이때 선발되면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에 소집될 수 있습니다.<br />
<br />
○ 소집일자 본인선택 일정은 병무청 누리집 공지 및 신청대상자에게 별도 안내하고 있습니다.<br />
<br />
☞ 소집일자 본인선택 신청 방법<br />
  - 접수처 : 병무청 누리집-병무민원-대체역-「소집희망시기 신청」<br />
  - 접수 대상 : 소집 대기 중인자(연기중인자는 연기 기간 범위 내의 소집일자만 신청 가능)<br />
    * 직권선발 대상인 28세 이상자, 소집일자 연기해소자 등 제외<br />
  - 선발 방법 : 접수 후 선발순위*에 따라 전산 선발(경쟁률 표출)<br />
  - 선발 순위 : 편입일자 빠른 순 > 출생연도 빠른 순 > 전산 추첨<br />
    * 선발/미선발 결과 SMS 발송, 누리집 조회 가능<br />
- 홈> FAQ> 자주 묻는 질문
-
대체복무 - 대체복무요원이 담당하는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무엇인가요?
2022.07.21
-
○ 대체복무요원은 복무기관에서 공익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대체역 제도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는 대체업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대체역법 제16조).<br />
<br />
  1. 무기·흉기를 사용하거나 이를 관리단속하는 행위<br />
  2. 인명 살상 또는 시설파괴가 수반되거나 그러한 능력 향상을 위한 행위<br />
  3. 그 밖에 위와 유사한 행위<br />
○ 현재 대체복무요원은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면서 급식, 물품, 보건위생,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br />
<br />
<대체복무 분야별 주요 업무>-대체역 복무관리규칙 제53조
<table border="1" width="500">
<thead>
<tr>
</tr>
<tr>
<th colspan="1">구분</th>
<th colspan="3">주요내용</th>
</tr>
</thead>
<tbody>
<tr>
<td>급 식</td>
<td colspan="3">○ 식자재 운반 및 식재료 준비, 조리·배식, 식당 환경정리 등</td>
</tr>
<tr>
<td>물 품</td>
<td colspan="3">○ 구매물품·영치품·세탁물품의 분류 및 배부, 창고 정리 등</td>
</tr>
<tr>
<td>교정교화</td>
<td colspan="3">○ 도서·신문 분류 및 배부, 도서관 관리, 교육교화행사 준비 등</td>
</tr>
<tr>
<td>보건위생</td>
<td colspan="3">○ 중환자·장애인 이동 및 생활 보조, 취약지역 방역 등</td>
</tr>
<tr>
<td>시설관리</td>
<td colspan="3">○ 구내·외 환경미화, 환경개선작업 등</td>
</tr>
<tr>
<td colspan="4">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업무</td>
</tr>
</tbody>
</table>
- 홈> FAQ> 자주 묻는 질문
-
대체복무 - 복무 기관과 복무장소는 어디이며 복무장소를 선택할 수 있나요?
2022.07.21
-
○ 대체복무요원은 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복무하게 되며, 2024년 기준 전국에 29개 복무기관이 있고, 2027년에 34개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7983"><br />
○ 복무기관(장소)은 대체역법 시행령 제27조 및 대체역 복무관리규칙(법무부 행정규칙) 제4조에 따라 법무부에서 결정합니다.</div>
- 홈> FAQ> 자주 묻는 질문
-
대체복무 - 대체복무요원 소집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2.07.21
-
○ 소집절차<br />
<br />
<img alt="" src="/download/board/469/1659400823390.jpg" style="width: 699px; height: 115px;" /><br />
<br />
○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는 소집인원은 대체복무기관의 수용규모, 대체역 편입인원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와 법무부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br />
<br />
○ 연간 대체복무요원 소집인원이 결정되면, 법무부에서 소집일자와 일자별 소집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병무청은 그에 따른 소집집행계획을 수립합니다.<br />
<br />
○ 이후 병무청은 정해진 소집일자에 대체역 편입일자, 생년월일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소집순서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을 하게 됩니다.<br />
  ※ 같은 소집순위 내에서는 대체역 편입일자가 빠른 순, 생년월일 순으로 소집순서 결정(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8조)<br />
    △ (1순위) 28세 이상자, 국외 귀국자 등<br />
    △ (2순위) 연기일자 해소자, 대학졸업(예정)자 등<br />
    △ (3순위) 1·2순위 이외 소집될 대상자<br />
<br />
○ 소집일자는 본인선택에 의한 선발 또는 상기 소집순서에 의한 직권선발에 의해 결정됩니다. 소집일자 본인선택의 경우 병무청에서 공지하는 일정에 따라 병무청 누리집에서 소집일자 희망시기를 신청할 수 있고, 병무청은 각 소집일자별 신청자에 대해 선발순위를 부여하여 전산에 의하여 소집대상자를 선발합니다.<br />
  ※ 소집이란? :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의무를 부과하는 것<br />
- 홈> FAQ>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