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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검색결과(123건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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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 - 복무 기관과 복무장소는 어디이며 복무장소를 선택할 수 있나요?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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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복무요원은 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복무하게 되며, 2022년 기준 전국에 약 20여개 복무기관이 있고, 2024년까지 점차 확대될 예정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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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무기관(장소)는 대체역법 시행령 제27조 및 대체역 복무관리규칙(법무부 행정규칙) 제4조에 따라 법무부에서 결정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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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 - 대체복무요원 소집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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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집절차<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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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alt="" src="/download/board/469/1659400823390.jpg" style="width: 699px; height: 115px;"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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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는 소집인원은 대체복무기관의 수용규모, 대체역 편입인원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와 법무부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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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대체복무요원 소집인원이 결정되면, 법무부에서 소집일자와 일자별 소집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병무청은 그에 따른 소집집행계획을 수립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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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병무청은 정해진 소집일자에 대체역 편입일자, 생년월일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소집순서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을 하게 됩니다.<br />
  ※ 같은 소집순위 내에서는 대체역 편입일자가 빠른 순, 생년월일 순으로 소집순서 결정(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8조)<br />
    △ (1순위) 28세 이상자, 국외 귀국자 등<br />
    △ (2순위) 연기일자 해소자, 대학졸업(예정)자 등<br />
    △ (3순위) 1·2순위 이외 소집될 대상자<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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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집일자는 본인선택에 의한 선발 또는 상기 소집순서에 의한 직권선발에 의해 결정됩니다. 소집일자 본인선택의 경우 병무청에서 공지하는 일정에 따라 병무청 누리집에서 소집일자 희망시기를 신청할 수 있고, 병무청은 각 소집일자별 신청자에 대해 선발순위를 부여하여 전산에 의하여 소집대상자를 선발합니다.<br />
  ※ 소집이란? :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의무를 부과하는 것<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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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 편입심사 - 결정서를 받게 된 후 신청인이 특별히 취해야 할 조치가 있나요?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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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이 특별히 조치할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회의 “기각” 또는 “각하‘ 처분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경우에는「행정심판법」에 따른 심판청구,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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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복무요원으로 언제부터 복무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안내는 병무청 병역공개과(042-481-2978)로 문의하시면 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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