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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총 130건)
게시판 검색결과(130건의 검색결과)
  • 대체복무 - 대체복무요원 소집일자를 연기할 수 있나요?   2022.07.21
  • ○ 대체복무요원 소집일자가 결정된 사람이 질병이나 심신장애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에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소집일자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br /> <br /> ○ 연기신청에 따른 구비서류, 연기 기간 등은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을 준용합니다.<br /> <br /> ○ 다만, 연기 횟수는 대체역 편입 이전의 입영&middot;소집일자 연기 횟수(대체역 편입 이전 질병 사유 입영일자 연기 횟수 포함)를 통틀어 5회를 초과하지 못하며, 다만 5회를 연기한 사람이 질병 사유로 소집일자를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차례만 추가로 연기할 수 있습니다.<br /> <br /> ○ 소집일자 본인선택으로 선발되어 소집 통지된 사람에 대해서는 일부 연기사유는 연기가 제한됩니다.<br /> &nbsp;
  • 홈> FAQ> 자주 묻는 질문
  • 대체복무 - 복무 시기를 더 빨리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022.07.21
  • ○ 소집일자는 본인선택 신청에 의한 선발과 소집순서에 따른 직권선발로 결정됩니다.<br /> <br /> ○ 따라서, 소집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병무청에서 공지하는 일정에 따라 병무청 누리집에서 소집일자 희망시기를 선택할 수 있고, 병무청에서는 선발순위에 따라 소집대상자를 전산 선발하며, 이때 선발되면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에 소집될 수 있습니다.<br /> <br /> ○ 소집일자 본인선택 일정은 병무청 누리집 공지 및 신청대상자에게 별도 안내하고 있습니다.<br /> <br /> ☞ 소집일자 본인선택 신청 방법<br /> &emsp; - 접수처 : 병무청 누리집-병무민원-대체역-「소집희망시기 신청」<br /> &emsp; - 접수 대상 : 소집 대기 중인자(연기중인자는 연기 기간 범위 내의 소집일자만 신청 가능)<br /> &emsp; &emsp; * 직권선발 대상인 28세 이상자, 소집일자 연기해소자 등 제외<br /> &emsp; - 선발 방법 : 접수 후 선발순위*에 따라 전산 선발(경쟁률 표출)<br /> &emsp; - 선발 순위 : 편입일자 빠른 순 &gt; 출생연도 빠른 순 &gt; 전산 추첨<br /> &emsp; &emsp; * 선발/미선발 결과 SMS 발송, 누리집 조회 가능<br /> &nbsp;
  • 홈> FAQ> 자주 묻는 질문
  • 대체복무 - 대체복무요원이 담당하는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무엇인가요?   2022.07.21
  • ○ 대체복무요원은 복무기관에서 공익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대체역 제도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는 대체업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대체역법 제16조).<br /> <br /> &emsp; 1. 무기&middot;흉기를 사용하거나 이를 관리단속하는 행위<br /> &emsp; 2. 인명 살상 또는 시설파괴가 수반되거나 그러한 능력 향상을 위한 행위<br /> &emsp; 3. 그 밖에 위와 유사한 행위<br /> ○ 현재 대체복무요원은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면서 급식, 물품, 보건위생,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br /> <br /> &lt;대체복무 분야별 주요 업무&gt;-대체역 복무관리규칙 제53조 <table border="1" width="500"> <thead> <tr> </tr> <tr> <th colspan="1">구분</th> <th colspan="3">주요내용</th> </tr> </thead> <tbody> <tr> <td>급 식</td> <td colspan="3">○ 식자재 운반 및 식재료 준비, 조리&middot;배식, 식당 환경정리 등</td> </tr> <tr> <td>물 품</td> <td colspan="3">○ 구매물품&middot;영치품&middot;세탁물품의 분류 및 배부, 창고 정리 등</td> </tr> <tr> <td>교정교화</td> <td colspan="3">○ 도서&middot;신문 분류 및 배부, 도서관 관리, 교육교화행사 준비 등</td> </tr> <tr> <td>보건위생</td> <td colspan="3">○ 중환자&middot;장애인 이동 및 생활 보조, 취약지역 방역 등</td> </tr> <tr> <td>시설관리</td> <td colspan="3">○ 구내&middot;외 환경미화, 환경개선작업 등</td> </tr> <tr> <td colspan="4">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업무</td> </tr> </tbody> </table>
  • 홈> FAQ> 자주 묻는 질문
  • 대체복무 - 대체복무요원 소집일에 어디로 가야 하나요?   2022.07.21
  • ○ 대체복무요원 소집장소는 아래주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br /> &nbsp;&nbsp; . 소집장소 안내&nbsp; 주소 : &nbsp;<a href="https://mma.go.kr/contents.do?mc=mma0002517">https://mma.go.kr/contents.do?mc=mma0002517</a><br /> &nbsp;&nbsp; . 소집된 대체복무요원은 소집된 날(대체복무교육센터 3주 교육기간 포함)부터 36개월 동안 합숙복무하게 됩니다.<br /> <br /> <br /> &nbsp;
  • 홈> FAQ> 자주 묻는 질문
  • 대체복무 - 복무 기관과 복무장소는 어디이며 복무장소를 선택할 수 있나요?   2022.07.21
  • ○ 대체복무요원은 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복무하게 되며, 2024년 기준 전국에 29개 복무기관이 있고, 2027년에 34개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7983"><br /> ○ 복무기관(장소)은 대체역법 시행령 제27조 및 대체역 복무관리규칙(법무부 행정규칙) 제4조에 따라 법무부에서 결정합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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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체복무 - 대체복무요원 소집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2.07.21
  • ○ 소집절차<br /> <br /> <img alt="" src="/download/board/469/1659400823390.jpg" style="width: 699px; height: 115px;" /><br /> <br /> ○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는 소집인원은 대체복무기관의 수용규모, 대체역 편입인원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와 법무부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br /> <br /> ○ 연간 대체복무요원 소집인원이 결정되면, 법무부에서 소집일자와 일자별 소집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병무청은 그에 따른 소집집행계획을 수립합니다.<br /> <br /> ○ 이후 병무청은 정해진 소집일자에 대체역 편입일자, 생년월일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소집순서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을 하게 됩니다.<br /> &emsp; ※ 같은 소집순위 내에서는 대체역 편입일자가 빠른 순, 생년월일 순으로 소집순서 결정(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8조)<br /> &emsp; &emsp; △ (1순위) 28세 이상자, 국외 귀국자 등<br /> &emsp; &emsp; △ (2순위) 연기일자 해소자, 대학졸업(예정)자 등<br /> &emsp; &emsp; △ (3순위) 1&middot;2순위 이외 소집될 대상자<br /> <br /> ○ 소집일자는 본인선택에 의한 선발 또는 상기 소집순서에 의한 직권선발에 의해 결정됩니다. 소집일자 본인선택의 경우 병무청에서 공지하는 일정에 따라 병무청 누리집에서 소집일자 희망시기를 신청할 수 있고, 병무청은 각 소집일자별 신청자에 대해 선발순위를 부여하여 전산에 의하여 소집대상자를 선발합니다.<br /> &emsp; ※ 소집이란? :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의무를 부과하는 것<br /> &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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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체복무 -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2022.07.21
  • ○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36개월입니다.<br /> <br /> ○ 다만, 대체복무요원이 복무 중 징역금고 또는 구류의 형을 받거나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 또는 복무이탈 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br /> <br /> ○ 대체복무요원으로서 부모ㆍ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ㆍ순직자가 있거나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원할 경우 복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br /> &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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