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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총 130건)
게시판 검색결과(130건의 검색결과)
  • 대체역 편입심사 - 양심을 심사한다는 게 불가능하고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요. 대체역 심사에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있나요?   2022.07.21
  • ○ 대체역 심사위원회에서는 편입심사를 위한 &lsquo;대체역 편입심사 고려요소&rsquo;를 마련하였으며, 이 고려요소는 종교적 신념이든 개인적 신념이든 구분 없이 적용하고 있습니다.<br /> &emsp;* 대체역 편입심사 고려요소 <table border="1" width="800"> <thead> <tr> <th>구 분</th> <th>고려요소</th> <th>세부요소</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대체역에 대한 이해 및 의지</td> <td>① 군복무 거부에 대한 이해와 의지</td> <td>&middot; 군복무 거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br /> &middot; 명분에 따른 선택적 전쟁거부인지 보편적 전쟁거부인지</td> </tr> <tr> <td>② 대체역 복무에 대한 이해와 수행 의지</td> <td>&middot; 대체역 도입 취지와 복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br /> &middot; 대체역 복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의지가 있는지</td> </tr> <tr> <td rowspan="4">양심결정의 근 거</td> <td rowspan="2">③ 양심형성의 계기</td> <td rowspan="2">&middot; 종교 활동 및 교리학습<br /> &middot; 평화와 관련된 인권&middot;사회 활동<br /> &middot; 전쟁의 참상을 일깨우는 자료 등에 대한 접근<br /> &middot; 가정, 학교, 사회생활에서의 폭력의 경험</td> </tr> <tr> </tr> <tr> <td rowspan="2">④ 양심결정의 구체적인 근거</td> <td rowspan="2">&middot; 전쟁과 살상을 금지하는 종교의 가르침<br /> &middot; 평화주의를 지향하는 철학적, 윤리적, 정치적 세계관 등<br /> &middot; 신청인이 주장하는 양심사 구체적 내용</td> </tr> <tr> </tr> <tr> <td rowspan="2">양심결정의 실 천</td> <td>⑤ 양심결정에 부합하는 활동</td> <td>&middot; 성실한 종교 생활 및 교리 학습<br /> &middot; 전쟁 반대와 관련된 사회 활동<br /> &middot; 양심적 거부와 관련된 연구 등 각종 활동<br /> &middot; 양심과 관련된 개인적인 기록, 주변인과의 소통</td> </tr> <tr> <td>⑥ 본인의 징계, 수사 및 범죄 경력에 대한 해명</td> <td>&middot; 양심의 갈등 상황에서의 극복 사례<br /> &middot; 징계처분이나 위법한 행동에 대한 해명</td> </tr> </tbody> </table> <br /> &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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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체역 편입심사 - 편입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2022.07.21
  • ○ 편입심사는 사실조사가 완료된 후 사전심사 위원회의 사전심사,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심사라는 두 번의 과정을 거칩니다.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7185"></div> [사전 심사]<br /> &emsp;○ 사전심사는 위원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사전심사 위원회에서 신청인에 대한 심사를 하며 검토&middot;심사결과를 전원회의에 보고합니다. 다만, 사전심사 위원회는 편입여부 결정에 대한 의결권은 없습니다.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8113"></div> [전원 위원회 심사]<br /> &emsp;○ 대체역 심사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위원회에서 대체역 편입신청에 대해 최종 심사&middot;의결합니다.<br /> &emsp; &emsp;* 이 때 위원회는 재적위원(13명)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8159"></div> ○ 신청인은 원할 경우 대체역 심사위원회나 사전심사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위원회는 신청인이나 참고인 등을 출석을 요구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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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체역 편입심사 - 사실조사와 편입심사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뭔가요?   2022.07.21
  • ○ 사실조사와 편입심사 모두 신청인의 대체역 편입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입니다.<br /> <br /> ○ 다만, 사실조사는 조사관이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신청인, 증인, 참고인 등의 진술을 듣는 대면조사와 신청인이 활동한 단체 등에 대한 현장 조사 및 SNS 등 온라인 조사 등으로 이루어집니다.<br /> <br /> ○ 편입심사는 사실조사가 완료된 후 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사실조사 결과, 신청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사전심사 위원회, 전원 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최종 대체역 편입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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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조사 - 조사관과의 면담 장소는 어디인가요? 신청인이 원하는 곳으로 정할 수도 있나요?   2022.07.21
  • ○ 사실조사를 위한 조사관과의 면담 장소는 대체역 심사위원회 조사실, 소속 단체 또는 신청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br /> <br /> ○ 따라서 신청인은 담당 조사관과 협의하여 면담 장소를 결정하시면 됩니다.<br /> &emsp;※ 다만, 조사관의 출장이 제한되거나 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대체역 심사위원회 조사실로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br /> &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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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조사 - 대체역 편입신청을 철회하면 그에 따른 불이익이 있나요?   2022.07.21
  • ○ 철회에 따른 불이익은 없으나 철회 후 다시 편입신청을 할 경우, 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신청인이 병역의무를 기피 하려는 의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의 이유로 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집 또는 소집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대체역법 제3조제4항)<br /> <br /> ○ 또한, 대체역 편입을 신청한 사람이 합리적 이유 없이 편입신청을 철회하고 다시 편입 신청한 것이 명백한 경우 편입신청이 &lsquo;각하&rsquo; 처리 될 수 있습니다.(대체역법 제14조)<br /> &emsp;※ 철회신청에 앞서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운영과(042-605-2216)로 연락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br /> &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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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조사 - 대체역 편입신청을 철회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2.07.21
  • ○ 신청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편입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대체역법 시행령 제4조)<br /> <br /> ○ 편입철회 신청 방법은 대체역 편입신청 철회 신청서(대체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됩니다.<br /> &emsp; &emsp; - 팩스번호 : 042-605-2250(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운영과)<br /> &emsp; &emsp; - 우편주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 50 13층(파이낸스빌딩) 대체역 심사위원회<br /> <br /> &emsp; ☞ 서식(다운로드) : 대체역 심사위원회 누리집 &gt; 대체역 민원안내 &gt; 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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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조사 - 조사와 심사에 각각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예상하고 준비해야 할까요?   2022.07.21
  • ○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편입신청서가 접수되면 90일 이내에 인용,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합니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대체역법 제13조)<br /> <br /> ○ 다만, 2021년 6월 29일까지 접수한 신청서의 심사기간은 240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120일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br /> <br /> ○ 자세한 내용은 편입신청 후 담당 조사관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조사관이 배정되면 휴대폰 문자로 알려드립니다.)<br /> &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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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조사 - 사실조사와 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교통비 등)은 지원되나요?   2022.07.21
  • ○「대체역법」규정에 따른 사실조사 또는 심사를 위해 위원회의 요구로 출석할 경우에<br /> &emsp; - 신청인에게는「병역의무자 여비 지급규정」(병무청 행정규칙)에 따른 여비(교통비, 식비 등)를 지급하고<br /> &emsp; - 증인 및 참고인에게는「공무원 여비 규정」(인사혁신처 대통령령)에 따른 여비(운임, 일비, 식비 등)를 지급합니다.<br /> &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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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조사 - 사실조사는 구체적으로‘무엇’을 조사하는 건가요? 조사의 방식은 어떠한가요?   2022.07.21
  • ○ 사실조사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미비한 점은 없는지, 신청인이 진술한 양심의 구체적 내용이 군 복무와 배치되는지 여부, 신청인의 성장과정, 학교 및 사회생활, 종교생활 등 전반적인 삶 속에서 양심이 표출되고 언행이 그 양심에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br /> <br /> ○ 조사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br /> &emsp; - 서면조사 :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편입심사 고려요소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br /> &emsp; - 현장조사 : 신청인의 소속 단체 등을 방문하여 신청인의 활동사항, 관련 자료 등을 확인합니다.<br /> &emsp; - 온라인조사 : 신청인 소속단체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하고,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상에서 신청인의 신념이 어떻게 표출되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br /> &emsp; - 대면조사 : 조사관이 신청인, 증인, 참고인 등을 직접 만나 1:1 문답형식으로 진행합니다.<br /> &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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