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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총 123건)
게시판 검색결과(123건의 검색결과)
  • 사실조사 - 조사와 심사에 각각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예상하고 준비해야 할까요?   2022.07.21
  • ○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편입신청서가 접수되면 90일 이내에 인용,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합니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대체역법 제13조)<br /> <br /> ○ 다만, 2021년 6월 29일까지 접수한 신청서의 심사기간은 240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120일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br /> <br /> ○ 현재는 제도 시행초기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2018.6.28.) 이후부터 대체역 신청접수를 시작하기 전까지 연기되었던 신청자들이 집중 접수됨에 따라 대부분이 연장처리되고 있습니다.<br /> <br /> ○ 자세한 내용은 편입신청 후 담당 조사관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조사관이 배정되면 되면 문자로 알려드립니다.)<br /> &nbsp;
  • 홈> FAQ> 자주 묻는 질문
  • 사실조사 - 사실조사와 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교통비 등)은 지원해 주나요?   2022.07.21
  • ○「대체역법」규정에 따른 사실조사 또는 심사를 위해 위원회의 요구로 출석할 경우에<br /> &emsp; - 신청인에게는「병역의무자 여비 지급규정」(병무청 행정규칙)에 따른 여비(교통비, 식비 등)를 지급하고<br /> &emsp; - 증인 및 참고인에게는「공무원 여비 규정」(인사혁신처 대통령령)에 따른 여비(운임, 일비, 식비 등)를 지급합니다.<br /> &nbsp;
  • 홈> FAQ> 자주 묻는 질문
  • 사실조사 - 사실조사는 구체적으로‘무엇’을 조사하는 건가요? 조사의 방식은 어떠한가요?   2022.07.21
  • ○ 사실조사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미비사항은 없는지, 신청인이 진술한 양심상 구체적 내용이 군 복무와 배치되는지 여부, 신청인의 성장과정, 학교 및 사회생활, 종교생활 등 전반적인 삶 속에서 양심이 표출되고 언행이 그 양심에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br /> <br /> ○ 조사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br /> &emsp; - 서면조사 :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편입심사 고려요소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br /> &emsp; - 현장조사 : 신청인의 소속 단체 등을 방문하여 신청인의 활동사항, 관련 자료 등을 확인합니다.<br /> &emsp; - 온라인조사 : 신청인 소속단체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하고,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상에서 신청인의 신념이 어떻게 표출되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br /> &emsp; - 대면조사 : 조사관이 신청인, 증인, 참고인 등을 직접 만나 1:1 문답형식으로 진행합니다.<br /> &nbsp;
  • 홈> FAQ> 자주 묻는 질문
  • 대체역 편입신청 - 대체역 편입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2022.07.21
  • ○대체역 편입신청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시행규칙 제2조).<br /> &emsp; - 대체역 편입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br /> &emsp; - 본인 진술서(별지 제2호 서식) 및 신분증 사본<br /> &emsp; - 3명 이상의 주변인이 작성한 진술서(별지 제3호 서식), 진술서를 쓴 사람의 신분증 사본<br /> &emsp; - 범죄&middot;수사경력회보서<br /> &emsp; - 중&middot;고등학교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 사본<br /> &emsp; - 신도 증명서(종교적 신앙에 따른 편입신청자/별지 제4호 서식)<br /> &emsp; - 그 밖에 대체역 편입신청의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br /> <br /> ☞ 신청서류 서식 : 대체역 심사위원회 누리집 &gt; 자료실 &gt; 관련 서식<br /> &emsp; * 범죄&middot;수사경력회보서 : 경찰청 민원실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서 발급 가능<br /> &emsp; ※ 시행규칙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말합니다.<br /> &nbsp;
  • 홈> FAQ> 자주 묻는 질문
  • 대체역 편입신청 - 양심적 병역거부 사유로 재판을 받았고,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대체역 신청의 절차는 어떠한가요?   2022.07.21
  • ○ 무죄 확정된 사람은 아래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인터넷, 우편 또는 방문하여 편입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br /> <br /> &emsp; ☞ 편입 신청시 구비서류<br /> &emsp; &emsp; - 대체역 편입신청서 및 신청인 신분증 사본<br /> &emsp; &emsp; - 형사재판 확정증명서<br /> &emsp; &emsp; - 최종 판결문 사본<br /> <br /> &emsp; * 형사재판 확정증명서 : 인터넷(정부24) 또는 가까운 검찰청 민원실 방문 발급<br /> &emsp; * 최종판결문 : 법원 판결 후 본인이 송부받은 판결문을 복사하여 제출하거나 가까운 검찰청을 방문하여 발급받아 제출<br /> <br /> &emsp; ☞ 신청방법<br /> &emsp; &emsp; - 인터넷 : 대체역 심사위원회 누리집 &gt; 대체역 민원신청 &gt; 신청하기<br /> &emsp; &emsp; - 우 편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50 파이낸스타워 13층 대체역 심사위원회<br /> &emsp; &emsp; - 방 문 : 대체역 심사위원회 또는 지방병무(지)청 고객지원과<br /> <br /> ○ 무죄확정된 사람이 대체역 편입신청을 하면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별도의 사실조사 없이 의결 절차를 진행하여 &ldquo;인용&rdquo;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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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체역 편입신청 - 대체역을 신청하려는 이유와 목적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특별한 자격이 필요한가요?   2022.07.21
  •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lsquo;양심상 자유&rsquo;를 이유로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려는 사람은 대체역 편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br /> <br /> ○ 신청 자격은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병입영 대상자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으로 30세 이하인 사람과 예비군 중 8년차 이내인 사람입니다.<br /> <br /> * 다만, 아래 사람은 30세를 초과해도 신청 가능합니다.(대체역법 부칙 제3조)<br /> -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상 자유를 이유로 병역법 제88조(입영의 기피 등)제1항, 제90조(병력동원훈련소집 등의 기피) 제1항 또는 예비군법 제15조(벌칙)제9항제1호를 위반한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사람으로 공소가 취소되었거나 무죄의 판결을 받고 확정된 사람<br /> -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
  • 홈> FAQ> 자주 묻는 질문
  • 인권보호헌장   2022.07.21
  • <div class="layout_h3 ptop20"> <ul class="list02"> <li> <h2>인권보호헌장</h2> <img alt="대체역 심사위원회 로고" src="../../images/simsa/common/logo.jpg" /> <ul class="list02 info_box02 margin_t_10"> <li> <h3>우리 대체역심사위원회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대체역에 편입하고자 하는 사람의 신청을 조사 및 심사하여 의결하는 기관이다.</h3> </li> <li> <h3>이에 숭고한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공정한 조사의 실현을 위해 우리의 자세와 마음가짐을 굳건히 하고자 &ldquo;인권보호&rdquo;의 이행을 선언한다.</h3> </li> <li> <h3>이를 위해 우리는 모든 조사과정에서 조사관이 지켜야 할 규범과 가치판단의 기준이 되는 &ldquo;인권보호헌장&rdquo;을 제정하고, 국민의 인권보호와 신뢰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그 실천을 다짐한다.</h3> </li> <li><strong>하나</strong> 우리는 인권존중의 가치를 따르며, 인권보호의 책무를 이행한다.</li> <li><strong>하나</strong> 우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가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조사관으로서의 양심을 지킨다.</li> <li><strong>하나</strong> 우리는 공손한 언어와 표정, 친절한 자세로 직무에 임한다.</li> <li><strong>하나</strong> 우리는 억울함과 부당함을 호소하는 사람의 의견을 경청한다.</li> <li><strong>하나</strong> 우리는 인권침해를 예방하며, 조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제공한다.</li> <li><strong>하나</strong> 우리는 모든 이해관계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지원하고 협력한다.</li> </ul> </li> </ul> </div>
  • 홈> 대체복무 제도안내> 신청인 인권보호
  • 신청인 권리고지   2022.07.21
  • <div class="layout_h3 ptop20"> <ul class="list02"> <li> <h2>신청인 권리고지</h2> <h1 class="margin_b_20 text_center">대체역 편입 신청인은 다음의 <span style="color: rgb(255, 90, 0); font-weight: 600;">권리</span>가 있습니다.</h1> <img alt="대체역 심사위원회 로고" src="../../images/simsa/common/logo.jpg" /> <h4 class="text_center margin_t_20">인권보호관 ☎ 042-605-2212</h4> <ul class="list02 info_box02 margin_t_10"> <li><strong>하나</strong> 사실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받은 경우, 대체역 심사위원회 인권보호관에게 진정할 수 있습니다.</li> <li><strong>둘</strong> 사실조사 및 심사&middot;의결의 전 과정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변호인의 동반 참석이 가능합니다.</li> <li><strong>셋</strong> 사실조사, 사전회의 및 전원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할 권리가 있으며, 신뢰관계인의 동석이 가능합니다.</li> <li><strong>넷</strong> 사실조사 및 회의 출석 시 충분한 진술과 증거자료를 제출할 권리가 있습니다.</li> <li><strong>다섯</strong>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행정심판법」에 따른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li> <li><strong>여섯</strong> 사실조사가 장시간 진행될 경우 휴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문답서 내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li> </ul> </li> </ul> </div>
  • 홈> 대체복무 제도안내> 신청인 인권보호
  • 예비군대체복무   2022.07.21
  • <img alt="" src="/download/board/492/1665474476774.jpg" style="width: 560px; height: 4550px;" /><br /> <span style="font-size:9px;">&lt;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gt;</span>
  • 홈> 자료공간> 대체역 정보(카드뉴스)
  • 복무의 감면 및 종료   2022.07.21
  • <img alt="" src="/download/board/492/1665473815561.jpg" style="width: 560px; height: 3980px;" /><br /> <span style="font-size:9px;">&lt;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gt;</span>
  • 홈> 자료공간> 대체역 정보(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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