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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총 130건)
게시판 검색결과(130건의 검색결과)
  • 대체역 편입심사 - 신청인이 납득할 수 없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일 경우, 이의신청이나 기타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 있나요?   2022.07.21
  • ○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단심제이나, &lsquo;대체역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rsquo;를 제출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br /> &emsp; ☞ 서식(다운로드) : 대체역 심사위원회 누리집 &ndash; 대체역 민원안내 &ndash; 민원서식<br /> <br /> ○ 또한,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대체역법 제13조)<br /> <br /> ○ 신청인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 따른 구제 절차를 거쳐 대체역 편입이 인정된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결과가 확정된 날에 대체역으로 편입됩니다.(대체역법 제15조)<br /> &nbsp;
  • 홈> FAQ> 자주 묻는 질문
  • 대체역 편입심사 - 결정서를 받게 된 후 신청인이 특별히 취해야 할 조치가 있나요?   2022.07.21
  • ○ 신청인이 특별히 조치할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회의 &ldquo;기각&rdquo; 또는 &ldquo;각하&rdquo;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심판청구,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br /> <br /> ○ 대체복무요원으로 언제부터 복무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안내는 병무청 병역공개과(042-481-2978)로 문의하시면 됩니다.<br /> &nbsp;
  • 홈> FAQ> 자주 묻는 질문
  • 대체역 편입심사 - 결정서는 언제, 어디로 받게 되나요?   2022.07.21
  • ○ 신청인은 전원회의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결정서를 등기우편으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br /> <br />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결정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lsquo;송달장소 변경 신청서&rsquo;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팩스로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br /> &emsp;☞ 서식(다운로드) : 대체역 심사위원회 누리집 &ndash; 대체역 민원안내 &ndash; 민원서식<br /> &nbsp;
  • 홈> FAQ> 자주 묻는 질문
  • 대체역 편입심사 - 대체역 심사위원회 전원 위원회에 신청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나요?   2022.07.21
  • ○ 신청인이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청인이 진술권 행사를 위해 참석을 희망하거나 위원회에서 심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할 경우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br /> <br /> ○ 전원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심사일시 및 출석 안내를 하고 있으므로 출석을 원하실 경우 위원회로 연락하시면 됩니다.<br /> &emsp; ☞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기획과 042-605-2257<br /> &nbsp;
  • 홈> FAQ> 자주 묻는 질문
  • 대체역 편입심사 - 사전심사 위원회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2022.07.21
  • ○ 신청인이 사전심사 위원회의 출석하는 것은 신청인의 진술권 보장을 위한 측면도 있으므로 가급적 사전심사 위원회에 출석해주시기 바랍니다.<br /> <br /> ○ 그러나 고지된 심사일에 출석이 어려워 심사일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심사일 3일 전까지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lsquo;심사일 변경신청서&rsquo;를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7918">&emsp;☞ 서식(다운로드) : 대체역 심사위원회 누리집 &ndash; 대체역 민원안내 &ndash; 민원서식</div> <br /> ○ 다만, 신청인이 불출석한 경우에도 심사과정에서 신청인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는 다시 심사일자를 정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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