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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 편입심사 - 사전회의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다면, 불이익이나 문제의 소지가 될까요?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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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의 출석은 사실조사 뿐만 아니라 신청인의 진술권 보장을 위한 것으로 사전회의 출석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불출석에 따른 불이익이나 문제의 소지는 없습니다.<br />
<br />
○ 다만, 심사과정에서 신청인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다시 심사일자를 정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br />
<br />
○ 그리고 심사일에 출석이 어려워 심사일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심사일 3일전까지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심사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br />
<br />
○ 심사일 변경신청서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br />
 ☞ 서식(다운로드) : 대체역 심사위원회 누리집 – 대체역 민원안내 – 민원서식<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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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 편입심사 - 양심을 심사한다는 게 불가능하고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요. 대체역 심사에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있나요?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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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역 심사위원회에서는 편입심사를 위한 ‘대체역 편입심사 고려요소’를 마련하였으며, 이 고려요소는 종교적 신념이든 개인적 신념이든 구분 없이 적용하고 있습니다.<br />
 * 대체역 편입심사 고려요소
<table border="1" width="800">
<thead>
<tr>
<th>구 분</th>
<th>고려요소</th>
<th>세부요소</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대체역에 대한 이해 및 의지</td>
<td>① 군복무 거부에 대한 이해와 의지</td>
<td>· 군복무 거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br />
· 명분에 따른 선택적 전쟁거부인지 보편적 전쟁거부인지</td>
</tr>
<tr>
<td>② 대체역 복무에 대한 이해와 수행 의지</td>
<td>· 대체역 도입 취지와 복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br />
· 대체역 복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의지가 있는지</td>
</tr>
<tr>
<td rowspan="4">양심결정의 근 거</td>
<td rowspan="2">③ 양심형성의 계기</td>
<td rowspan="2">· 종교 활동 및 교리학습<br />
· 평화와 관련된 인권·사회 활동<br />
· 전쟁의 참상을 일깨우는 자료 등에 대한 접근<br />
· 가정, 학교, 사회생활에서의 폭력의 경험</td>
</tr>
<tr>
</tr>
<tr>
<td rowspan="2">④ 양심결정의 구체적인 근거</td>
<td rowspan="2">· 전쟁과 살상을 금지하는 종교의 가르침<br />
· 평화주의를 지향하는 철학적, 윤리적, 정치적 세계관 등<br />
· 신청인이 주장하는 양심사 구체적 내용</td>
</tr>
<tr>
</tr>
<tr>
<td rowspan="2">양심결정의 실 천</td>
<td>⑤ 양심결정에 부합하는 활동</td>
<td>· 성실한 종교 생활 및 교리 학습<br />
· 전쟁 반대와 관련된 사회 활동<br />
· 양심적 거부와 관련된 연구 등 각종 활동<br />
· 양심과 관련된 개인적인 기록, 주변인과의 소통</td>
</tr>
<tr>
<td>⑥ 본인의 징계, 수사 및 범죄 경력에 대한 해명</td>
<td>· 양심사 갈등 상황에서의 극복 사례<br />
· 징계처분이나 위법한 행동에 대한 해명</td>
</tr>
</tbody>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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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 편입심사 - 편입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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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입심사는 사실조사가 완료된 후 1차 사전회의 심사를 거치고, 2차 대체역 심사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최종 심사를 거쳐 대체역 편입여부를 결정합니다.<br />
<br />
[사전회의 심사]<br />
 ○ 사전심사는 위원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사전심사 위원회 회의(사전회의)에서 신청인에 대한 심사를 하며 검토·심사결과를 전원회의에 보고합니다. 다만, 사전회의 심사는 편입여부 결정에 대한 의결권은 없습니다.<br />
<br />
[전원회의 심사]<br />
 ○ 대체역 심사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최종 심사·의결합니다.<br />
   * 전원회의는 재적위원(13명)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br />
<br />
○ 신청인은 원할 경우 사전회의나 전원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으며 또 필요할 경우 위원회는 신청인이나 참고인 등을 출석을 요구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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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 편입심사 - 사실조사와 편입심사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뭔가요?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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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조사와 편입심사 모두 신청인의 대체역 편입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입니다.<br />
<br />
○ 다만, 사실조사는 조사관이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신청인, 증인, 참고인 등의 진술을 듣는 대면조사와 신청인이 활동한 단체 등에 대한 현장 조사 및 SNS 등 온라인 조사 등으로 이루어집니다.<br />
<br />
○ 편입심사는 사실조사가 완료된 후 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사실조사 결과, 신청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사전회의 심사를 거쳐 전원회의에서 심사하여 최종 대체역 편입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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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사 - 대체역 편입신청을 철회하면 그에 따른 불이익이 있나요?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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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회에 따른 불이익은 없으나 철회 후 다시 편입신청을 할 경우, 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신청인이 병역의무를 기피 하려는 의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의 이유로 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집 또는 소집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대체역법 제3조제4항)<br />
<br />
○ 또한, 대체역 편입을 신청한 사람이 합리적 이유 없이 편입신청을 철회하고 다시 편입 신청한 것이 명백한 경우 편입신청이 ‘각하’ 처리 될 수 있습니다.(대체역법 제14조)<br />
 ※ 철회신청에 앞서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운영과(042-605-2216)로 연락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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