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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검색결과(130건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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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 편입심사 - 신청인이 납득할 수 없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일 경우, 이의신청이나 기타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 있나요?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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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단심제이나,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br />
  ☞ 서식(다운로드) : 대체역 심사위원회 누리집 – 대체역 민원안내 – 민원서식<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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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대체역법 제13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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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 따른 구제 절차를 거쳐 대체역 편입이 인정된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결과가 확정된 날에 대체역으로 편입됩니다.(대체역법 제15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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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 편입심사 - 결정서를 받게 된 후 신청인이 특별히 취해야 할 조치가 있나요?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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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이 특별히 조치할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회의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심판청구,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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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복무요원으로 언제부터 복무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안내는 병무청 병역공개과(042-481-2978)로 문의하시면 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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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 편입심사 - 사전심사 위원회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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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이 사전심사 위원회의 출석하는 것은 신청인의 진술권 보장을 위한 측면도 있으므로 가급적 사전심사 위원회에 출석해주시기 바랍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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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고지된 심사일에 출석이 어려워 심사일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심사일 3일 전까지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심사일 변경신청서’를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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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신청인이 불출석한 경우에도 심사과정에서 신청인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는 다시 심사일자를 정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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