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 통권51호 | 2002 여름호
병역법시행령 개정 / 최철준 기획관리관실
 

병무청은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50년이 넘는 장구한 세월 동안 병무행정의 일부를 지방행정관서에 위임하여 처리해왔다. 우리 행정이 우리 병무직원들의 힘만으로 처리되지 못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점에서 불합리와 부조리한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때문에 이로 인해 적지 않은 불협화음이 있어 왔다. 그러나 2001. 12. 29 법률 제5647호로 병역법이 개정됨에 따라 2002. 7. 1부터 시·군·구 병무조직이 폐지되고, 위임되었던 병무사무는 지방병무청으로 환원되었다. 이에 따라 하위법령의 정비작업을 신속하게 추진하여왔다. 현재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에 제출된 상태이며, 7월중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되는 병역법시행령은 시·군·구에 위임되었던 병무사무를 지방병무청에서 수행하게 됨에 따른 업무수행방안 마련과 지방행정관서 관련조항을 정리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여기서는 이에 따른 단순한 행정처리과정은 생략하고 행정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사항의 주요내용만 살펴보기로 한다.

삽화적성분류체계 육군 군사특기와 연계 조정

지방병무청장은 신체등위가 1∼4급으로 판정된 사람에 대하여 자격·면허·전공 등을 고려, 적성을 14개로 분류·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현행의 적성분류체계가 육군 군사특기와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국방부 감사결과 개선요구가 있어 전자, 통신, 전산 등 유사분야를 하나로 통합하고, 중장비 운전/정비를 중장비 운전과 수송장비 정비로 분리하는 등 12개로 조정하도록 하였다.

삽화 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지원시기 조정
공중보건의사의 편입지원 시기를 의사자격시험 발표일 전에서 발표 후로 변경하기로 했다. 현재 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지원시기는 매년 10월31일. 그러나 현재 의사자격시험결과발표는 편입지원을 한 2~3달 후인 다음해 1월 15일경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자격이 있는 사람을 편입하도록 한 법 취지와(병역법 제34조) 배치되므로 이번에 편입원서 제출시기를 의사시험결과 발표 후인 매년 2월 10일까지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삽화대학 학제 변경에 따라 입영연기 대상학교 추가

국내 26개 대학의 공과대학 건축학부과정이 5년제로 바뀜에 따라 25세까지 재학생입영연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수의과대학원은 의과·치과·한의과 대학원과 수업연한이 같으므로 28세까지 입영연기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삽화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국내에서도 출원가능

국외체류자의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는 재외공관에서 접수하여 병무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기간연장허가 대상자가 일시 귀국하여 국내체류중인 경우에는 지방청에 출원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구비서류를 재외공관으로 우송하는 등의 민원불편을 해소하였다.

삽화행정관서 공익근무요원의 청원휴가 기간 조정
행정관서 공익근무요원의 청원휴가를 직계존속 사망시는 7일, 장인·장모 사망 시는 3일 이내로 허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남녀평등이라는 사회적 통념에 배치된다는 판단에 따라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도 본인의 부모 사망과 동일한 휴가기간을 허가하도록 조정하였다.



삽화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처리시 관련기관 협조근거 명시

시·군·구 병무위임사무 폐지에 따라 병역감면원 접수 및 사실확인 기관을 지방병무청장으로 변경하고, 출원자 가족의 재산 및 수입 등 사실확인을 위한 조회대상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병무위임사무 폐지에 따른 업무처리 방안을 마련하였다.
※ 기관별 협조(확인) 내용
· 행정자치부 장관(관할 지방자치단체의장) : 토지·건축물 등 재산자료,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수급사항 등
· 금융기관의 장 : 예금 등 금융자산
· 관할세무서장 및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장 : 소득 등

삽화전문연구요원 등의 교육·파견기간 승인제도 완화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종사 중에 국내 교육훈련이나 관련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내 파견을 할 경우 의무종사기간 중 통산 3월 이상은 관할지방병무청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지정업체의 원활한 인력활용을 위하여 3월 이상의 국내 교육·파견시에만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하고, 3월 미만은 사전승인 없이 실시후 지방병무청에 신상이동 통보로 처리토록 하였다.


삽화전·공상 국가유공자의 병역처분변경원 처리절차 개선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은 신체검사 없이 병역처분변경원을 처리하고 있으나, 전·공상 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증에 의하여 장애등급의 확인이 가능함에도 신체검사를 거치게 하여 형평성 시비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에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공상 국가유공자로 상이 등급이 1급 내지 7급으로 결정된 경우 신체검사 없이 병역처분변경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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