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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취소 처분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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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객지원과 작성일 : 2026-07-04 최종 수정일 : 2026-07-04 조회수 : 1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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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병무지청공고 제2026-21호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취소 처분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국외여행허가 취소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기간 등의 통지서를 병역의무자 부에게 등기발송하였으나, 현재 국외에 체재 중인 병역의무자에게는 직접 송달 및 연락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6년 7월 2일 인천병무지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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