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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민원인 승용차 5부제 시행(’26.4.8.~)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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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검사지원과 작성일 : 2026-04-07 최종 수정일 : 2026-04-07 조회수 : 15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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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승용차 5부제 시행(’26.4.8.~) 안내 >
원유 안보위기 ‘경계’ 발령에 따라 정부청사 및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등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에 민원인 차량 출입 시 차량 5부제가시행됩니다. 다소 불편이 있으시더라도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시행기간 : ’26. 4. 8.(수) ~ 자원안보 위기 경보 해제시까지 □ 대상 : 정부청사 등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민원인의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 시행방법 : 자동차 번호판 끝자리 숫자에 따라 해당요일 출입제한
□ 제외대상 차량 : 취약계층, 특수상황 등으로 운행이 불가피한 차량 등
※ 공공기관 직원이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 2부제 시행(’26.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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