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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병무청, 입영대상자 전원 마약검사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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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병역판정검사과 작성일 : 2024-01-03 최종 수정일 : 2024-07-19 조회수 : 116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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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청장 이기식)은 올해 하반기부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다.
하다고 인정하여 검사를 의뢰한 사람 ** 개정법률안 시행일 → 공포 6개월 이후(’24년 7월 중 시행) □ 병무청은 병역법을 개정하여 입영판정검사 시 기존에 실시하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에「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투약·흡연·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현재는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 ‘병역판정전담의사 등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5종(필로폰, 코카인, 아편, 대마초, 엑스터시)의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선별적으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 사람은 총 6,457명이다. 이중 정밀검사를 의뢰하여 최종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은 27명이며, 최종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은 경찰청에 그 명단을 통보하여 수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 최근 마약이나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한 범죄와 그 오·남용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군은 총기 운용에 따른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마약류 중독자 군 유입을 차단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병무청은 법 시행 이후,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 뒤 최종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에 대하여는 경찰청에 그 명단을 통보하게 된다. 이를 통해 다른 질병과 연관성 확인을 위해 치료기간을 부여하여 즉시 입영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마약류 검사 결과를 국방부에 통보하여 국방부에서도 검사 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병무청과 국방부 간 공유 체계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
□ 그리고 사회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마약류 등을 고려하여 검사항목도 현재 5종(필로폰, 코카인, 아편, 대마초, 엑스터시)에서 2종(벤조디아제핀, 케타민)을 추가하여 총 7종을 검사할 계획이다. □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한 마약류 검사 실시 확대로 마약류 투약·흡연· 섭취 사실을 확인하여 사회적 마약류 오·남용과 사고를 예방하고 총기를 다루는 고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들의 복무 관리에도 크게 도움을 줌은 물론 더 나아가 국민의 안전과 보건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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