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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새해에는 병역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작성자 : 기획재정담당관 작성일 : 2026-01-02 최종 수정일 : 2026-01-02 조회수 : 113
병무청(청장 홍소영)은 2026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했다. 주요 달라지는 사항은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항목 확대, 현역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 개선” 등으로, 이를 통해 병역 이행의 공정성을 높이고 병역의무자의 편익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항목 확대
ㅇ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및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등 6개 항목을 공개하였으나,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의 여행국을 추가 공개하고, 주소의 공개범위를 ‘건물번호’까지로 확대할 예정이다.
ㅇ 적용대상은 ’26년 1월 1일 이후 병역의무를 기피하여 인적사항 등이 공개되는 사람이다.
* 병역판정검사·현역입영·사회복무소집 기피자 및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등
 
□ 현역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 개선(면접 및 출결 폐지)
ㅇ ’26년 1월 접수(2026년 4월 입영)부터 현역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에서 면접평가와 고등학교 출결점수가 폐지된다.
* JSA경비병 등 9개 특기는 면접평가 유지
 
□ 병역·입영판정검사 얼굴인식 본인확인 시스템 도입
ㅇ 그동안 병역의무자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육안으로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26년도부터는 키오스크로 신분증을 스캔하여 진위를 확인한 후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전자적으로 대조한다.
 
□ 예비군 출산·육아 및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병력동원훈련소집 연기항목 신설
ㅇ 예비군의 출산휴가 기간 및 배우자의 난임치료(시험관 시술) 기간이 훈련기간과 중복되는 경우에 병력동원훈련소집 연기가 가능하다.

ㅇ 또한, 다른사람으로 대체할 수 없는 업무 등 주요업무 수행사유 병력동원훈련소집 연기가 훈련시작일부터 60일 범위 내에서 예비군 본인이 희망하는 일까지 가능해진다.
 
□ 사회복무요원 경제적 배려대상자 병역이행 지원
ㅇ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학업을 마친 후 적기 사회진출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가 원하는 시기를 반영하여 소집될 수 있도록 병역이행 신청 제도를 신설하였다.

□ 전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적응교육 확대 실시
ㅇ 사회복무요원의 군사교육소집 기간 중 복무에 대한 기본사항을 미리 교육하여 복무적응을 돕고, 안정적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방법·혜택 등을 선제적으로 홍보하는 복무적응교육을 확대 실시한다.
 
□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 기준 개선
ㅇ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연구전담요원의 자격 기준에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수료한 사람도 포함한다.
 
 
2026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의 상세내용은 병무청 누리집 ‘상단메뉴 → 병무소식 → 달라지는 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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