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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5년도 사회복무요원 재학생입영원 추가 접수 안내(소집일자 2025.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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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회복무과 작성일 : 2025-09-10 최종 수정일 : 2025-09-12 조회수 : 574 | |
2025년도 사회복무요원 재학생입영원 추가 접수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접수대상 : 접수일 현재 접수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거주자로서 재학생입영연기중인 사람 * 단, 접수 공석의 복무 분야는 개인별 질병, 범죄 경력 등에 따라 접수가 제한(취소)될 수 있음 □ 접수일정 : 2025. 9. 18.(목) 10:00 ~ 9. 19.(금) 15:00 * 선착순 접수 □ 소집일자 : 2025. 11. 10.(월) □ 복무기관(복무분야) 및 공석인원 : [붙임] 파일 참조 □ 신청 방법 ❍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병무민원 → 사회복무 → 재학생 입영 (소집) 등 신청(수시) → 신청 → ‘재학생입영신청서를 제출하시겠습니까?’ <예> 클릭 ❍ 신청 화면 접속, 인적사항 입력 후 하단의 시군구 선택 후 돋보기 클릭하여 공석 조회 ❍ 팝업으로 나오는 공석조회 화면에서는 접수할 수 있는 공석이 표출 ❍ 공석조회 화면에서 기관 선택 후, 신청 화면으로 돌아와서 ‘재학생입영 신청서를 제출하시겠습니까?’ → <예> 클릭 →<확인>팝업창이 뜨며 접수 완료 □ 유의사항 ❍ 복무기관 선택 가능하나, 소집일자 11월 (2025. 11. 10.) 신청만 가능 ❍ 복무기관 이전·폐쇄 또는 예산 삭감 등으로 복무기관에 배정된 인원이 변동 될 경우 접수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음 ❍ 접수 공석의 복무 분야는 개인별 질병, 범죄 경력 등에 따라 접수가 제한 될 수 있음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23조 및 제24조) ❍ 재학생입영원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소집 통지 후에는 취소 제한 ❍ 부모·조부모가 사회복지시설의 장인 경우 같은 기관 선택 제한 - 사회복지시설 장의 직계비속인 경우, 부모·조부모 등과 같은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제한(해당 기관 선택 시 직권취소) ❍ 병역사항공개 신고의무자 및 부모·조부모가 4급 이상 공직자 : 붙임의 복무기관 제한 * 신고의무자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 □ 신청 시 참고사항 ❍ 접수시작 전에 접수할 PC에서 공동인증서, 간편로그인, 민간 I-PIN, 휴대폰 인증 등이 정상적으로 로그인되는지 반드시 확인 필요 ❍ PC만 가능(모바일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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