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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병무용진단서 참조기간 정상화 알림(6개월→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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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병역판정입영과 작성일 : 2025-10-27 최종 수정일 : 2025-10-27 조회수 : 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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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10. 20. 0시부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됨에 따라 그동안 - 주요내용 : 병무용진단서 참조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정상화 - 시행시기 : ’26. 1월부터 ※ 병역(입영)판정검사, 재신체검사 및 병역처분변경 등 검사 관련 제출 시 신체검사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 여부를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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