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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원인 승용차 5부제 시행(‘26.4.8.~) 안내
작성자 : 운영지원과 작성일 : 2026-04-08 최종 수정일 : 2026-04-13 조회수 : 5344
 
<민원인 승용차 5부제 시행(‘26.4.8.~)안내>
 
원유 안보위기 ‘경계’ 발령에 따라 정부청사 및 지방병무청 등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에 민원인 차량 출입시 차량 5부제가 시행됩니다. 다소 불편이 있으시더라도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시행기간: 2026.4.8.(수) ∼ 자원안보 위기 경보 해제시까지
 
□ 대상: 정부청사 등 공공기관 부설 주차장을 이용하는 민원인의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 시행방법: 자동차 번호판 끝자리 숫자에 따라 해당요일 출입제한
 
출입제한 차량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적용 제외
1, 6 2, 7 3, 8 4, 9 5, 0
□ 제외대상 차량: 취약계층, 특수상황 등으로 운영이 불가피한 차량 등
가. 장애인(동승포함),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유아동승 차량
나. 전기차, 수소차
다. 긴급, 의료, 보도, 외교, 경호, 경찰 및 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
라. 기타 공공기과의 장이 운행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차량
 
※공공기관 직원이 상용하는 승용차: 2부제 시행(’26.4.8.~)
※ 그 밖의 문의사항은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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