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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예비군 동원훈련 불이익 신고센터 이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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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동원관리과 작성일 : 2024-03-14 최종 수정일 : 2025-03-10 조회수 : 60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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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동원훈련 불이익 신고 안내 사항입니다. □ 관련근거 ○ 병역법 제74조의3(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보장)
○ 병역법 제74조의4(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직장 보장) ○ 병역법 제93조의2(병역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및 직장 보장의 위반) □ 신고대상 병력동원소집 또는 병력동원훈련소집, 전시근로소집, 전시근로소집점검, 예비군대체복무소집에 응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규정
□ 처벌기준: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예비군 동원훈련 등 불이익 신고하기 ☞ 국민신문고 바로 가기 ○ 정부의 전자민원통합방침에 따라 모든 민원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www.yebigun1.mil.kr)에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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