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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6년 사회복무요원 소집 신청 2차(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전원) 접수 안내
작성자 : 사회복무과 작성일 : 2025-12-05 최종 수정일 : 2025-12-05 조회수 : 90
2026년도 사회복무요원 소집신청(소집대상자 전원) 접수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접수 대상 : 접수일 현재 재학생입영연기 또는 국외입영연기 중인 사람, 소집대기자 전원

접수 방법 :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에서 ’25.12.9.(화)부터 7일간 접수
    * 화면 : 병무민원 → 사회복무 →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선발)
    * 방법 :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을 선택(2지망까지 가능)


접수 일정
  ○ 접수기간 : ’25. 12. 9.(화) 10:00 ~ 12. 15.(월) 18:00
    * 접수기간 중에는 횟수 제한 없이 신청한 사항 변경 또는 접수취소 가능
  ○ 결과발표(예정) : ’25. 12. 17.(수) 14:00
    * 병무민원 → 사회복무 → 「입영(소집)일자/부대」에서 선발여부 조회
    * 병무민원 → 사회복무 →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선발) → 접수 및 선발결과 조회에서도 선발여부 조회가능
    * 본인선택 선발자는 개별 문자(알림톡) 통보

선발 방법 : 선발기준을 부여하여 전산 선발
  ○ 전공/직업선호도를 반영하여 선발하는 기관의 선발기준
① 특수학교·사회복지시설 : ①전공>②미선발횟수>③직업선호도>④나이>⑤무작위 순
분야 복무기관 전공 학과 직업선호 유형
교육 특수학교 교육학, 초·중등·특수교육 등, 사회복지학 예술형, 사회형
복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학(복지, 노인, 아동, 장애인, 재활 등) 사회형
 * 특수학교 : 복무기관 명칭에 “(특수학교)”로 표시된 기관

② 사회서비스 기관 : ①미선발횟수>②전공>③직업선호도>④나이>⑤무작위 순
분야 복무기관 전공 학과 직업선호 유형
보건 보건소, 검역소 등 보건, 검역, 생명, 가축 등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
의료 병원, 지방의료원 등 의·치의·한의학, 의약(제약), 간호학 등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
교육 교육청 등 교육학, 초·중등교육 등 예술형, 사회형
문화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 박물관, 고고학, 민속학 등 현실형
환경 국립공원, 휴양림 등 환경, 녹지, 조경, 산림, 수자원, 해양 등 현실형
안전 철도, 지하철공사 등 소방, 방재, 재난, 교통, 철도, 경찰 등 현실형, 관습형
③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 : ①전공(안경·간호에 한함)>②미선발횟수>③직업선호도(사회형, 진취형, 관습형)>④나이>⑤무작위 순
* ○○지방병무청(병역판정검사장-시력측정지원업무) ⇒ 안경광학 전공
* ○○지방병무청(병역판정검사장-혈압측정지원업무) ⇒ 간호 관련학과 전공  

  ○ 이외 복무기관 선발기준 : ①미선발횟수>②나이>③무작위 순

※ 본인선택은 연간 최대 1회만 미선발 횟수로 인정, ’25년 11월 실시한 1차 본인선택 미선발 횟수는 올해 12월 2차 본인선택 미선발 횟수에는 미적용
※ 1지망 지원자 미달 시에만 2지망에서 선발

유의 사항
  ○ 본인인증서, 전자우편, 여비수령 계좌번호(예금주, 관계) 사전준비
    * 본인인증 방법은 공동인증서 외 병무청 간편인증, 민간 간편인증, 아이핀 등 가능
      국외체재 중인 사람은 「나라사랑 이메일 또는 모바일신분증」인증
  ○ 직업선호도는 접수 마감일 18시 기준으로 최종 유형 반영(검사결과 유효기간 없음)
  ○ 소집신청 공석은 12. 5.(금) 18시 이후 지방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소집일자·복무기관 선택 시「선복무」가 표시된 소집일자는 복무기관으로 먼저 출근하고 소집일부터 1년 이내 군사교육소집을 실시
  ○ 주소지 지방병무청 관내에 소재하는 출·퇴근이 가능한 복무기관 선택
    * 출·퇴근이 곤란한 복무기관을 신청하여 선발된 경우 직권 취소
   ** 다른 지방병무청 관내 복무기관 선택은 가족 및 친인척과 거주하거나 소집 전 전입(거주지 이전) 예정인 경우에만 가능
  ○ 교육(지원)청으로 선발된 사람의 경우, 실제 근무지는 교육(지원)청 또는 특수학교 및 초·중·고등학교 등이 될 수 있음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의 소집신청 주의사항” 참고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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