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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비군 동원훈련 불이익 신고센터 이용 안내
작성자 : 동원관리과 작성일 : 2024-03-14 최종 수정일 : 2024-03-22 조회수 : 526
예비군 동원훈련 불이익 신고 안내 사항입니다.

□ 관련근거
○ 병역법 제74조의3(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보장)
○ 병역법 제74조의4(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직장 보장)
○ 병역법 제93조의2(병역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및 직장 보장의 위반)

□ 신고대상
병력동원소집 또는 병력동원훈련소집, 전시근로소집, 전시근로소집점검, 예비군대체복무소집에 응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규정
구 분 고등학교 이상 학교의 장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고용주
내 용
· 소집 기간 결석처리
    · 소집 관련 불리한 처우
· 소집 기간 휴무 처리
   · 소집 관련 불리한 처우
 
□ 처벌기준: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예비군 동원훈련 등 불이익 신고하기 ☞ 국민신문고 바로 가기
 

○ 정부의 전자민원통합방침에 따라 모든 민원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 지방병무청에서 소집한 병력동원(훈련)소집 등만 신고대상

○ 지역예비군부대에서 주관하는 동미참훈련, 기본훈련, 작계훈련 관련 불이익 신고는 예비군 홈페이지

(www.yebigun1.mil.kr)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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