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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경남지방병무청 주차장 개방 이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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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지원과 작성일 : 2012-06-20 최종 수정일 : 2023-01-20 조회수 : 8003 | |
경남지방병무청에서는 편의시설을 국민과 공유함으로써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국민과의 소통·공감대 확대에 기여하고자 아래와 같이 옥외주차장을 이용자 자율관리로 무료 개방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1. 개방시간 : ㅇ 토요일 08:00 ~ 일요일 20:00 ㅇ 공휴일 08:00 ~ 20:00 2. 장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특별한 사유없이 48시간 이상 방치된 차량에 대하여는 견인보관소로 이동 보관시키며, 이 경우 차량 소유주가 견인료와 보관료 등의 모든 경비를 부담한다. 3.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 책임 ①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의 시설·기물 또는 다른 차량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가해자는 관리자에게 신고하고 즉시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개방시간에 주차장내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①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주차 구획선내에 주차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 내의 주행속도는 20km이하로 하며 추월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주차장내에 인화성 물질 또는 위험물을 적재한 경우 진입을 금한다. ④ 주차장내에서 세차, 수리, 급유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⑤ 주차장내에서 음주, 도박, 고성방가 및 일체의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붙임 경남지방병무청 주차장 개방운영 규정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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