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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복무요원 「사회복귀준비금」 재정지원 사업 실시 안내
작성자 : 사회복무과 작성일 : 2022-07-06 최종 수정일 : 2023-07-20 조회수 : 1708
2022년 1월부터는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에게 3대1 매칭지원금(사회복귀준비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 3대1 매칭지원금: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액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집해제(전역) 시 국가가 추가로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금(사회복귀준비금)
 
◈ 지원대상 : 「장병내일준비적금」을 가입하고 만기해지하는 병역의무이행자
-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 국방부: 현역병, 상근예비역, 전환복무자(의무경찰,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 대체복무요원
* 잔여 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사람에 한하여 적금 신규가입 가능
* 3년간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소득 2천만원 이상)는 적금 가입 제한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적금 가입 시 수급자의 자격이 변동(박탈) 될 수 있으므로 주소지 읍·면·동으로 문의
 
◈ 적금 가입 방법 :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확인서 신청 및 발급 후 은행 제출
- (PC) 사회복무포털→복무지원→가입자격확인서 신청→담당자 승인→가입자격확인서 출력 후 은행 제출
- (e-병무지갑 앱) e-병무지갑→우대·편의서비스→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신청→담당자 승인→가입자격확인서 PC출력(사회복무포털 접속) 후 은행 제출
* 일부 은행 비대면 가입 가능
- (병무청 앱) 병무청 앱→나의 병역정보→사회복무포털→장병내일준비적금 자격확인서 신청→담당자 승인→가입자격확인서 PC출력(사회복무포털 접속) 후 은행 제출
 
◈ 지원내용(혜택) : 만기해지 시 원리금(원금+이자)의 일정 비율 매칭 지원 등
 ① 이자소득 비과세 ② 1% 추가이자 지원 ③ 원리금 매칭지원('22년도 납입 원리금 : 33%, '23년도 납입원리금 : 71%)

◈ 지원시기 : 소집해제(적금 만기해지 시) 후 병역증 또는 병적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할 경우 개인 계좌로 지급 예정(최대 3~4개월 소요)
* 서류(병역증 또는 병적증명서) 미지참시 혜택 지원 불가
* 적금 해지 당시 본인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되기에 해당계좌 유지 필요
* 조기 소집해제자, 신분전환자의 경우 실제 복무기간에 대하여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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