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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회복무요원 장병내일준비적금 재정지원(사회복귀준비금)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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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회복무과 작성일 : 2025-06-20 최종 수정일 : 2025-06-20 조회수 : 633 | |||||
병무청에서는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사회복무요원에게 적금 만기해지 시 적금 입금액에 매칭하여 사회복귀준비금(매칭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꼭 읽어보시고 복무가 시작되면 바로 가입하세요! * 매칭비율 : (’22년) 원리금의 33%, (’23년) 원리금의 71%, (’24년~) 입금액의 100% * 기존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도 '25년 입금액에 대해서는 100% 매칭 지원 (’25. 1월 소집자 월 55만원 납입시 : 원금 1,155만원→사회복귀준비금 1,155만원 지원)
◈ 지원대상 : 장병내일준비적금을 가입하고 만기해지하는 병역의무이행자 - (병무청 지원) 사회복무요원 - (국방부 지원) 현역병, 상근예비역, 대체복무요원 * 3년간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소득 2천만원 이상)는 적금 가입 제한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적금 가입 시 수급자의 자격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주소지 읍·면·동으로 문의 ◈ 지원내용(혜택) : 적금 만기해지 시 지원 ① 사회복귀준비금(매칭지원금) : 적금 만기해지 시 ’22년 1월부터 ’23년 12월까지 납입한 원리금(원금+이자)의 연도별 매칭비율(’22년 33%, ’23년 71%)에 해당하는 금액을, ’24년 1월부터는 납입한 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사회복귀준비금) 지원 ② 은행이자 5% 내외(은행별 우대금리 및 조건 상이) * 1% 추가 이자지원금 : ’23. 12. 31.까지 입금액에 대해서만 적용 ③ 이자소득 비과세 ◈ 적금 가입 방법 :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확인서 신청 및 발급 후 은행 제출
① 가입자격확인서 신청·출력 후 은행 방문가입 - (PC) 사회복무포털→복무지원→가입자격확인서 신청→담당자 승인 →가입자격확인서 출력 후 은행 제출 ② 가입자격확인서 발급 후 적금 비대면 가입(나라사랑포털 앱, e-병무지갑 활용)
◈ 적금 해지 방법 ① 소집해제(적금 만기해지 시) 후 본인이 가입한 은행에 방문하여 해지 - 병역증 또는 병적증명서를 은행에 제출 (2개 은행 해지 시 서류 2부 필요) ② 소집해제(적금 만기해지 시) 후 적금 비대면 해지(나라사랑포털 앱 활용)
◈ 지원시기 : 적금을 만기해지한 다음달 25일에 지급(휴일인 경우 그 전 평일에 지급) (예) 3월에 만기해지 : 4월 25일에 지원금 지급 - 은행에 서류(병역증 또는 병적증명서) 미제출시 혜택 지원 불가 - 적금 해지 당시 가입은행별 계좌로 각각 입금되므로 해당계좌 유지 필요 * 지급기관 :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국방부) 현역병, 상근예비역, 대체복무요원 ◈ 유의사항 - 조기 소집해제자 : 적금 만기해지 후 은행에서 추가 서류(만기해지 영수증, 적금계좌의 거래내역서) 발급하여 병무청으로 제출 시에 지원금 지급 * 적금을 만기해지할 경우만 지원금 지급 가능(중도해지 시 지원 불가) * 만기일 전날까지 납입 가능하나, 지원금은 실제 소집해제일 이전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지급 (조기 소집해제일 이후 납입한 금액과 복무중단 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지원금 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현역신분 적금 가입 후, 사회복무요원으로 역종 변경된 자 : 복무만료 후 병역증 또는 병적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만기해지 시에 지원금 지급 * 만기일까지 적금 납입 가능, 복무만료여부 확인 후 국군재정관리단에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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