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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취소 처분 청문실시 통지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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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객지원과 작성일 : 2026-08-28 최종 수정일 : 2026-08-28 조회수 : 1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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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병무지청공고 제2026-22호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취소 처분 청문실시 통지 알림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기 전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청문의 실시를 당사자 본인에게 안내하고자 하나, 당사자가 현재 국외에 체재 중으로 확인되며, 연락처 및 외국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 직접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4일
인천병무지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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