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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병역명문가) 군 마트 이용자격 대상자 변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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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민영 작성일 : 2026-09-09 최종 수정일 : 2026-09-09 조회수 : 5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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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인복지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하달에 따라 2027. 1. 1.부로 병역명문가 군마트 이용시 가족동반이 허용이 제한됩니다. * 병역명문가 본인만 군 마트 이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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