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관련된 각종 유용한 자료를 모아놓은 공간입니다.
제목 | 이의신청(철회)서 서식입니다. |
---|---|
작성자 : 병역판정검사과 작성일 : 2023-05-10 최종 수정일 : 2023-06-13 조회수 : 3135 | |
ㅇ 이의신청 또는 이의신청 철회 시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아래 첨부파일을 내려받아 작성하신 뒤 팩스로 전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팩스번호: 053-607-0260) ㅇ 팩스 발송 후 10여분 경과한 뒤에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확인: 053-607-0303) <유의사항> ※ 필독 1. 부모 등 대리인이 작성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병역의무자)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2.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판정을 받은 날을 포함하여 10일 이내(기간의 만료되는 날짜가 토요일· 공휴일에 해당될 때에는 다음 날 만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후 심의를 통하여 판정하게 되며, 심의 기일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담당자가 기일을 정하여 통보드립니다. 4. 이의신청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붙임 이의신청(철회)서를 심의일 전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철회 시 당초 판정 유지)
|
|
첨부파일 |
이의신청(철회)서
(40Byte, download : 1191)
이의신청(철회)서
(40Byte, download : 7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