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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외이주자 국외여행허가 취소 및 귀국 명령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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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병역자원과 작성일 : 2026-09-11 최종 수정일 : 2026-09-11 조회수 : 1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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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병무청공고 제2026-56호 국외이주자 국외여행허가 취소 및 귀국 명령 알림 병역의무자의 모가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였기에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자가 귀국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당사자인 병역의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6년 9월 10일 서울지방병무청장 * 첨부 파일 : 관보게재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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