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군지원(모병)안내 > 자주하는 질문 모음(FAQ) > 육군FAQ

군지원(모병)안내
RECRUITMENT CENTER

육군FAQ

육군병 모집에 관련된 자주하는 질문들을 모아놓은 공간입니다.

※ 육군병 모집에 대하여 국민여러분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육군FAQ에 대한 표이며 제목, 작성자, 작성일, 최종 수정일, 조회수, 본문내용, 에 대한 내용을 제공
제목 육군 기술행정병은 어떤 경우에 가산점이 부여되는지요?
작성자 : 병무청 작성일 : 2010-03-16 최종 수정일 : 2022-05-30 조회수 : 60565

■ 가산점은 1차선발 시 부여되며,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 경우 가산점 부여

    ○ 모집특기 경력 : 6월~1년미만(1점), 1년~2년미만(2점), 2년이상(3점)

        - 법인체 외 개인업체 근무자는 위 경력기간의 1/2 적용
    ○ 독립유공자 손·자녀 또는 국가유공자 자녀 : 4점
    ○ 다자녀(3) 가정 자녀 : 4점, 다자녀(2) 가정 자녀 : 2점
    ○ 사회봉사활동 경력 등 : 최대 8점(봉사 및 헌혈 통합 운영)

배 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헌혈(회) 1 2 3 4 5 6 7 8
봉사(시간) 8-15 16-23 24-31 32-39 40-47 48-55 56-63 64- 

   * 헌혈은 헌혈로만 점수를 부여하며, 사회봉사시간으로 점수 부여를 하지 않습니다.
   * 헌혈 실적중 VMS 홈페이지에서 1365시스템 연계 신청한 실적만 서류제출 생략 가능

   * VMS, DOVOL 실적중 해당 홈페이지에서 1365시스템 연계 신청한 실적만 서류제출 생략 가능
 
    ○ 병역진로설계 온라인서비스 군 추천특기 지원자 : 1점
       직업선호도 검사 후 군 특기 추천, 추천 특기로 모집병 지원 시 가산점 부여('21년 8월입영 접수부터 적용)
 

    ○ 질병치유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으로 현역병입영대상 판정자 : 4점

        <질병치유 : 전시근로역에서 현역병입영대상으로 역종이 변경된 사람.
                        다만, 보충역은 2021년 10월 13일 이전에 현역병입영대상으로 역종이 변경된 사람에 한하여 인정>


    ○ 국외이주자중 현역병복무지원자 : 4점  (이민 등에 의한 국외이주자임. 유학, 어학연수자는 대상 아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권자 : 4점

    ○ 군운전적성정밀검사 적격판정자 : 4점 (대상특기 : 수송운용(차량운전), 견인차량운전, 경장갑차운전, K-5계열차량운전, 구난차량운전, 크레인차량운전)

 

■ 가산점은 각각 합산 가능하나 동일분야 내 중복 해당될때는 최상위 해당 점수만 부여하며, 총 15점을 초과할 수 없음

육군FAQ에 대한 다음글과 이전글의 제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글 ▲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에 육군 기술행정병으로 지원을 못하나요?
이전글 ▼ 육군 기술행정병 선발배점기준과 선발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병무민원상담
  • 전화번호 1588-9090
  • 현재 페이지의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담당정보 :
  • 담당자명 :
  • 자료기준 :
콘텐츠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