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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FAQ

육군병 모집에 관련된 자주하는 질문들을 모아놓은 공간입니다.

※ 육군병 모집에 대하여 국민여러분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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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에 육군 기술행정병으로 지원을 못하나요?
작성자 : 현역입영과 작성일 : 2010-03-16 최종 수정일 : 2025-04-01 조회수 : 24149

■ 육군 기술행정병은 1차 전형에 선발된 사람에 한하여 경찰관서에 범죄경력을 조회하며, 조회 결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발제외

    ○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실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사람
    ○ 운전분야에 지원한 사람으로서「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운전분야: 수송운용(차량운전), 견인차량운전, 차륜형장갑차운전, K-53계열차량운전, 구난차량운전, 크레인차량운전
    ○ 수사 또는 재판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선발(합격)자 발표 7일전까지 기소유예·혐의없음 등의 수사종결처분·결정 또는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
    ○ 처분미상으로 통보된 사람으로서 선발(합격)자 발표 7일전까지 처분결과가 판명되지 않은 사람 


※ 최종 선발되었더라도 입영 전까지 위 명시된 해당사항이 발생할 경우 선발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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