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 개선 >
병무청 현역입영과 (☎ 042-481-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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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이 입영선호시기(2~5월)와 기타시기(6~12월)로 구분하여 희망하는 입영일자
2개(1·2지망)를 선택한 후 무작위 전산 추첨하는 방식으로 개선됩니다.
ㅇ ‘14년도에는 선호시기(2~5월) 추첨제, 기타시기(6~12월) 선착순 제도 운영으로 특정시기의 입영집중현상과
추첨 탈락자의 불만이 가중되어 ’15년도에는 전면 추첨제를 도입 하였습니다.
ㅇ 모든 의무자에게 선택기회 부여로 병역이행 자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기타시기 선착순 운영 시 동시
과다접속으로 인한 전산시스템 지연 및 다운 빈발 현상을 해소 하였습니다.
☞(참고) 병무청 홈페이지>뉴스마당>공지사항
< 306보충대 해체 후, 사단 직접 입영 >
병무청 현역입영과 (☎ 042-481-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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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 ‘14년말 306보충대가 해체되고, ’15년부터 사단 신병교육대대로 의무자가 직접입영하는
입영체계로 변경됩니다.
ㅇ 기존 경기지역에 입소하는 의무자의 경우 306보충대에 입소한 후 관할 사단으로 분류되었으나, ‘15년부터는
보충대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단 신병교육대대로 입영함에 따라 부대에 보다 일찍 적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현역 모집병 면접 등 전형 참석자 여비 국고지원>
병무청 현역모집과 (☎ 042-481-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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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역 모집병에 지원하여 면접, 체력검사 등의 모집 전형에 참석한 사람에게 교통비 등의 여비를 국고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ㅇ 지금까지는 현역 모집병은 자발적으로 선택한 병역이행으로 보아 여비 등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2015년 1월부터는
전형 참석에 소요되는 교통비, 숙박비 등을 국가에서 지원하여 병역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ㅇ 여비지급은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범위 내에서 2회까지 확대 지급할 계획입니다.
< 현역병 모집 선발 평가요소 개선 >
병무청 현역모집과 (☎ 042-481-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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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현역병 모집 선발 시, 고교 내신 성적 또는 수능성적을 모집 선발 평가요소로 높게 활용하였으나, 앞으로
학업성적 반영 비율을 축소 또는 폐지할 계획입니다.
ㅇ 우선 2015년 1월부터는 각 군별로 달리 적용하던 성적반영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그 반영 비율을 대폭
축소(35%)할 예정입니다.
* 종전 군별 성적반영 비율 : 해군 50%, 해병대 45%, 공군 100%
ㅇ 향후 기술 중심의 지원병은 2016년 1월 입영자부터 성적 반영을 완전 제외하여 자격.면허, 전공 위주로 선발할
계획입니다.
< 육군 분·소대전투병 모집제도 신설 >
병무청 현역모집과 (☎ 042-481-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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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징집병으로 배치하는 1.3군 야전군 소총병을 우수자원으로 선발 배치하여, 자긍심을 고취하고 전투력 강화를
위해 「분.소대전투병」모집제도를 신설합니다.
ㅇ 18세 이상 28세 이하의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 키(신장) 165㎝, 몸무게 60㎏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ㅇ 1차로 전산추첨을 통해 모집계획 인원의 1.5배수를 선발하고, 신체등위와 고교 출결상황 등을 반영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ㅇ 분.소대전투병으로 선발된 사람은 GP와 GOP, 1.3야전군의 해.강안부대에 근무하게 되며, 명예휘장 수여 및
보상휴가 확대 등 다양한 복무혜택을 부여받게 됩니다.
< 성실복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연가의 가산 >
병무청 사회교육복무과 (☎ 042-481-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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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1월 10일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병가를 사용하지 않고 성실히 복무한 사람은 2일의 범위 내에서
연가를 추가로 가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사회복무요원의 연가 가산의 경우
- 병가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 : 2일 가산
- 병가를 1회만 사용한 경우 : 1일 가산
ㅇ 사회복요원은 복무 중 통산 31일의 연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질병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병가 미사용자와 사용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병가 미사용자에 대한 보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ㅇ 이에 따라, 병무청은 복무기간 중 무단결근, 복무이탈 등 복무의무 위반사실 없이 성실히 근무하고, 병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2일의 범위 내에서 연가를 가산 받을 수 있도록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014년 11월 10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 산업기능요원 전직 제한기간 완화 >
병무청 산업지원과 (☎ 042-481-2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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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에 다른 업체로 옮겨 근무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정업체에서 일정기간을 근무해야 하는데
그 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됩니다.
ㅇ 지금까지는 현재 지정업체에서 1년이상 근무해야 다른 지정업체로 옮겨 근무할 수 있었으나, 근로조건 열악 등 근무
환경에 어려움이 있어도 전직 제한기간(1년)까지 다른 업체 근무가 불가하여 중도 퇴사하는 등 근로권익 침해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전직 제한기간을 단축하게 되었습니다.
ㅇ 이에 ‘15년부터는 현재 회사에서 6개월만 근무하게 되면 다른 업체로 옮겨 계속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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