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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7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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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재정담당관실
작성일 : 2018-01-15
최종 수정일 : 2018-06-27
조회수 : 6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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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인, 체육선수 등 사회관심 계층 병적관리 대상 확대 >
병무청 공정병역추진단 (☎ 042-481-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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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선택 증명방식으로 병적증명서 발급 개선 >
병무청 병역공개과 (☎ 042-481-2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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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여 복무기간 3개월 미만 산업기능요원도 복무분야 변경 가능 >
병무청 산업지원과 (☎ 042-481-2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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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탈주민 병역면제 제도 개선 >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 042-481-2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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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졸검정 학력 취득자 병역처분 직권 변경 >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 042-481-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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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도 현역복무를 위한 병역처분 변경 신청 가능>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 042-481-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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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체육요원 금고 이상 실형 선고 시 편입 취소>
병무청 사회복무정책과 (☎ 042-481-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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