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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9년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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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재정담당관실
작성일 : 2019-06-26
최종 수정일 : 2019-06-26
조회수 : 9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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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 시 전자 색각검사 시행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 042-481-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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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등학교 교사의 입영일자 조정 범위 확대
병무청 현역입영과 (☎ 042-481-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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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지원 사유’ 연기제도 개선, 편법연기 방지
병무청 현역입영과 (☎ 042-481-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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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이 사회서비스 이용자에게 가혹행위시 제재 강화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 (☎ 042-481-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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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법인 내 다수 병역지정업체(산업체) 선정 가능
병무청 산업지원과 (☎ 042-481-2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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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약자에 대한 산업기능요원 우선 배정근거 신설
병무청 산업지원과 (☎ 042-481-2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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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이상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공개 항목 추가
병무청 병역공개과 (☎ 042-481-2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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