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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총리후보자, 만성 담마진 판정 전에 병역면제’ 보도에 대하여
작성자 : 징병검사과 작성일 : 2015-06-04 최종 수정일 : 2018-06-19 조회수 : 6519


 

  황교안 총리후보자 만성담마진 판정 전에 병역면제를 받았다는 일부 언론의 기사는
  사실이 아닙니다.

 

1. 총리후보자의 병역면제처분일자는 80년 7월 10일입니다.
  - 77년부터 79년까지 대학재학사유로 징병검사를 연기받다가
  - 80년 7월 4일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최초로 수검한 결과 피부과 이상으로 확인되어, 피부과
    군의관이 당일 체격등위를 판정보류(병적기록표상 “이상”으로 표기)했음(다른 부위는 정상)
  - 이후 국군수도통합병원에서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통보받아 80년 7월 10일 만성
     담마진 사유로 징집면제 처분하였습니다.(같은 날 병역수첩 교부)
     ※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 306호)제5조에 따라 병종 판정


2. 후보자의 병역면제처분 일자가 80년 7월 4일로 기재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시 정밀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처분을 보류하다가 군병원으로부터 정밀
    신검 결과가 통보되면
  - 최초 징병검사일자(란)에 신체등위와 징집등급(징집면제), 즉 병역처분사항을 기록하였
    습니다.
     ※ 80.7.10. 병역처분하였으나, 최초 검사를 받은 80.7.4일자로 소급 기재

  - 80년도에는 징병검사 전 과정을 수작업으로 기록하던 시기였으며, 80년에 정밀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은 모두 최초 신체검사일자(란)에 병역처분사항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 당시에는 최초 검사 시 판정보류하고 군 병원에 정밀검사의뢰한 사람의 병역처분일자를
    “최초 검사를 받은 날로 소급해 적용할 지” 또는 “군병원에서 통보받은 날”을 기준으로 할 지
    여부에 대하여 병역법령상 기준이 없었습니다.
  - 따라서, 징병검사일자와 병역처분일자에 대한 정확한 정리를 위해 84년 9월 22일 병역법
    시행령 제17조에 명문 규정을 신설하여 “군병원에서 통보 받은 날”을 기준으로 병역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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