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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위공직자 병역면제율이 일반인 보다 높다’는 것은 사실과 달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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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병역공개과 작성일 : 2016-09-11 최종 수정일 : 2018-09-13 조회수 : 8073 | ||
‘고위공직자 병역면제 비율이 일반인 보다 압도적으로 높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병무청 입장을 밝힙니다.
< 보도 내용 > ㅇ 공직자 병역면제율 9.9%, 올해 상반기 징병검사 면제율은 2.1% ㅇ 직계비속도 면제 비율이 높아(4.4%) ‘일반청년 심각한 박탈감’ < 병무청 입장 > ㅇ 첫째, 병역면제율 비교는 그 대상이 서로 다름 - 공직자는 ’40년생~’88년생에 해당하는 병역사항 전체를 종합한 것이나, - 일반인은 2016년도 상반기 징병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ㅇ 둘째, 병역면제율 산출 방법에서도 차이가 있음 - 4급이상 공직자는 징병검사 당시 면제받은 사람 뿐만 아니라, 징병검사를 받은 후 입영대기 중 각종 사고· 질병 등으로 면제된 사람, 생계곤란·고령·장기대기 사유 등으로 면제받은 사람 모두를 포함하나,
- 일반인은 금년도 상반기 징병검사라는 특정시점의 결과만을 반영한 것으로, 서로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ㅇ 셋째, 4급이상 공직자와 직계비속의 병역면제율은 일반인보다 훨씬 낮음 - 동일 연령대를 기준으로 4급이상 공직자와 일반인을 비교해 보면, 공직자 본인은 일반인 보다 16.2%p, 직계 비속은 6.1%p 낮은 수준입니다. <끝>
------------------ < 참고 > : 4급이상(직계비속 포함) 및 일반인 병역이행(면제)률
ㅇ 병역이행률 (현역, 보충역 복무필) (’16. 8. 31.현재, 단위:%) * 공직자(직계비속 포함)와 상응하는 일반국민 연령대와 상호 비교 ㅇ 병역면제율 (5급 제2국민역, 6급 병역면제 처분, 생계곤란 등) (’16. 8. 31.현재,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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