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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병무청은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규정을 위반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성자 : 산업지원과 작성일 : 2023-04-29 최종 수정일 : 2023-04-29 조회수 : 1462
병무청은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규정을 위반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주요 보도내용
○ 4월 29일 11시 KBS 뉴스 <업체잘못으로 ‘근무지 이탈’ 수백일 복무연장... “구제방법 없어”> 제하의 보도임
- 비지정업체에 근무한 산업기능요원 요원들에 대해 연장복무 처분을 했는데, 검찰(서울동부지검)은 업체를 불기소했다 이후 기소유예로 변경
- 수사기관의 판단이 오락가락 할만큼 병역법 조항이 모호하므로 앞으로도 유사한 문제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음

□ 보도내용에 대한 병무청 입장
○ 수사기관의 판단이 오락가락 할 만큼 병역법 규정이 모호하여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보도내용은 법규정에 대한 오해입니다.
△ 해당업체는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서울 송파구)와 소재지가 다른 공장(하남시)에 산업기능요원을 근무시켰는데, 동일법인 내 공장이므로 비지정업체가 아니라 주장하였고 서울동부지검도 처음에는 이를 수용하여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 그러나, 병역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은 병역지정업체 선정은 공장단위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병역법시행령은 제87조도 동일법인내 비지정업체 공장에 파견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산업기능요원의 근무지를 명백히 편입당시의 공장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더욱이 해당업체의 하남시 소재 공장은 개발제한구역내 미등록 공장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병역지정업체 선정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파견승인도 아예 불가능한 공장입니다.
△ 유사사례에 대한 법원의 판결도 일관되게 병역지정업체는 공장단위임을 확인하고 있으며, 서울동부지검은 위와 같이 명백한 법규정과 사실관계, 법원판례를 존중하여 불기소 처분을 다시 기소유예로 변경한 것인 바, 병역법 규정이 모호한 것은 아닙니다.
 
○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규정을 위반하여 결과적으로 연장복무를 하게 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나, 병역이행을 대신하여 산업체에서 일하는 병역의무자들이다 보니 부실복무나 근무지 이탈 방지, 나아가 병역의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 산업기능요원이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편입을 취소하나, 업체장의 지시로 부득이하게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복무기간을 연장합니다. 다만, 업체 장으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고 부득이하게 위반행위를 하게 된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 해당사례의 산업기능요원들은 본인들이 편입당시 제출한 ‘산업기능요원 편입신청서와 성실복무이행서약서’에는 지정업체의 소재지가 ‘서울 송파구’로 명시되어 있고, 편입 이후 신규편입자 교육 시에도 편입 당시 공장에서 근무하지 않으면 연장복무됨을 주지시킨 바 있습니다.
 
○ 앞으로, 병무청은 복무규정 위반으로 불이익처분을 받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첫째 복무규정 알림 문자를 더욱 상세히 하고, 횟수를 늘려 의무자들의 복무규정 위반을 차단하겠습니다. 둘째, 위반행위 자진신고 제도 등 권리보호 교육을 강화하여 산업기능요원 스스로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현장 중심의 실태조사를 더욱 철저히 하여 복무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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