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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병무청은 현역병 입영 대리 신청과 관련하여 법률 위반 여부 검토에 들어갔으며 위법 시 고발 등 조치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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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현역입영과 작성일 : 2023-05-25 최종 수정일 : 2023-05-25 조회수 : 361 | |
병무청은 현역병 입영 대리 신청과 관련하여 법률 위반 여부 검토에 들어갔으며 위법 시 고발 등 조치하겠습니다.
1. 주요 보도내용 : “군 입대도 선착순 대행, 병무청 위법소지 검토” 관련 보도 등 * 한겨레(’23.5.25.) 2. 보도내용에 대한 병무청 입장 ○병무청은 최근 사설 대행업체를 통한 대리 입영 신청 사실을 인지하였으며, 인증서 등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여 신청할 경우 확인이 불가함. ○이에 병무청은 대리 신청에 대한 관련 법률(변호사법, 전자서명법 등) 위반 여부에 대하여 검토해 줄 것을 해당 부처(행정안전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하였음. ○또한, 신청 대행을 알선하는 해당 사이트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하여 불법정보 판정 여부 등에 대하여 심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향후 법률 검토 결과, 해당 업체의 행위가 위법으로 판명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겠음. ○병무청은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사설 대행업체를 통한 대리 입영 신청 시 개인정보 불법 활용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안내하고, 금전 거래를 목적으로 한 불법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현재 운영 중인 본인선택제의 미비점이 있을 경우 이를 보완해 나가겠음.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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