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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병역기피자 성명·연령·주소 등 인적사항 공개
작성자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작성일 : 2015-04-09 최종 수정일 : 2015-04-09 조회수 : 10570



    - 병역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



□ 병무청(청장 박창명)은 4월 9일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했다.

□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병역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예술·체육요원 복무기간 중 보유하고 있는 특기를 활용하여 봉사활동을 의무화 하고,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
        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됐다. 따라서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술·체육요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성실한 병역이행을 도모하고자 했다.
        * 법률 제12906호, 2014. 12. 30.공포 → 2015. 7. 1.시행

 
○ 약학대학 재학생 입영연기 제한연령 완화

       약학대학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입영연기 제한 연령을 26세에서 27세로 상향 조정하여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 ‘09년 약학대학 4년제 → 6년제(2+4) 변경, ’15년 최초 졸업생 배출
            (의과, 치과, 한의과, 수의과 27세까지 적용)

  ○ 병역명문가 선정을 위한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이용근거 마련

      병역명문가 신청 시 민원인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제출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본인의 동의하에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병역명문가 선양사업 가족관계증명서 서류 제출 : 연간 약 2,200여건

□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병역법」 및 「병역법시행령」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예술·체육요원 복무기간 중 보유하고 있는 특기를 활용하여 봉사활동을 의무화 하고,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 및 병역법시행령이 개정됐다.
       따라서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특기활용 봉사활동
       확인서·실적부, 병역의무 기피자 공개 사전통지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했다.

       ※ 관련 서식 정비(6종)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50호의2서식, 별지 제49호서식, 별지 제49호의2서식, 

      별지 제147호의2서식, 별지 제151호서식

 

  ○ 병역명문가 선정 관련 조문 및 신청서 서식 신설

     병역의무 이행장려 선양사업을 위해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가족관계 전산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병역명문가 신청 근거 규정과 신청서 서식을 마련해 민원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했다.

□ 이상의 병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5월 19일까지이다.  


붙임 : 보도자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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