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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병무청, 특별재난지역 거주 병역의무자 등 동원훈련 면제 및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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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현역기획과 작성일 : 2025-03-10 최종 수정일 : 2025-03-10 조회수 : 851 | |
□ 병무청(청장 김종철)은 지난 3월 6일 전투기 오폭 피해로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이 2025년 3월 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다음과 같이 병역의무이행이 면제되거나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 동원훈련 면제는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이 피해를 입은 경우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 면제 신청은 전화(1588-9090),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올해 잔여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ㆍ현역병 입영ㆍ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재난지역에서 가족이 피해를 입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 연기 신청은 전화(1588-9090) 또는 병무청 누리집(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 등을 통해 가능하며,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사실 확인 후 입영일로부터 60일 범위 내에서 연기처리 된다. □ 김종철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사고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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