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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소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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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재정담당관 작성일 : 2025-07-01 최종 수정일 : 2025-07-01 조회수 : 260 | |
병무청(청장 김종철)은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했다.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각 군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 간소화, 병적 별도관리대상자*에 대한 질병 등 추적 관리’ 등 7개 제도를 통해 모집병 지원 등 민원 편의가 향상되고 병역이행의 공정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4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 체육선수, 대중문화예술인, 고소득자 및 그 자녀 □ 입영판정검사 제도 전면 시행(’25. 7월) ㅇ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하여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시행한다. ㅇ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가 7월부터는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된다. □ 취업맞춤특기병 직업계고 모집 특기 확대 실시(’25. 7월) ㅇ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가 종전 38개에서 7월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 육군 전방사단 입영부대 고정제도 폐지(’25. 7월) ㅇ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되었으나, ㅇ 7월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가 폐지되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 지방자치단체 병무담당 공무원의 전시업무교육 이수 의무화(’25. 7월) ㅇ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전시업무교육 이수가 의무화된다. 병역법 개정에 따라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의 병무담당 공무원은 매년 3시간 이상 전시업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병적별도관리대상자 질병 등 추적 관리 제도 시행(’25. 9월) ㅇ 병적 별도관리대상이 질병·심신장애로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되면 관리대상에서 해제되었으나, ㅇ 질병의 증상 및 치료를 위장한 병역면탈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9월 19일부터는 병역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의 치료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 이후 3년까지의 진료기록을 확인하는 등 추적 관리가 이뤄진다. □ 복무 중 질병치료를 위한「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제」시행(’25. 9월) ㅇ 대체복무요원*의 안정적 질병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제’가 9월부터 시행된다. * 병역법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대체역법」에 따라 교정시설 등 대체복무기관에서 공익 복무하는 사람 ㅇ 복무 중 장기간 입원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복무를 중단할 수 있고, 치료 종료 후 복무를 재개할 수 있다. □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가산점 등) 개선(’25. 10월) ㅇ 각 군 모집병 지원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발 평가항목을 전면 개선한다. 10월 접수부터 군 임무수행과 관련이 적은 자격·면허 항목은 과감히 폐지하고, 가산점 평가 항목도 간소화한다.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의 상세내용은 병무청 누리집 ‘상단메뉴 → 병무소식 → 달라지는 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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