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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병무청, 집중호우 피해 관련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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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현역기획과 작성일 : 2025-07-21 최종 수정일 : 2025-07-21 조회수 : 5532 | |
□ 병무청(청장 홍소영)은 7월 18일 집중호우로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다음과 같이 병역의무 이행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ㆍ현역병 입영ㆍ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소집ㆍ병력동원훈련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 연기 신청은 전화(1588-9090), 팩스, 병무청 누리집(앱)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 연기 기간은 병역(입영)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이며, 연기가 해소된 이후에는 가까운 일자에 입영 등이 가능하고 동원훈련의 경우 재입영훈련 또는 동원훈련Ⅱ형(舊 동미참훈련)으로 전환된다. □ 홍소영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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