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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복무요원 장병내일준비적금 안내
작성자 사회복무관리과 <사회복무관리과, 042-481-3043>
작성일 2022-01-13 수정일 2023-12-29 조회수 118590
작성일 2022-01-13
수정일 2023-12-29
조회수 118590
병무청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의 목돈마련 지원을 위하여 ’22년부터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에게
사회복귀준비금(원리금의 33% 매칭)
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였으며, ’23년 납입금부터는
장병내일준비적금 매칭비율을 인상하여, 원리금의 71%
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함을 안내드립니다.

* 장병내일준비적금 : 소집해제 후 목돈마련 지원을 위해 병무청, 국방부, 법무부, 은행연합회,
  시중 14개 은행이 업무협약을 통해 출시한 고금리 자유적립식 정기 적금 상품
* 은행별 최대 월 20만원, 개인별 최대 월 40만원
* 은행별 우대금리와 조건은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은행에 확인 필수
 
지원대상 : 「장병내일준비적금」을 가입하고 만기해지하는 병역의무이행자
  - 병무청 : 사회복무요원
  - 국방부 : 현역병, 상근예비역, 전환복무자, 대체복무요원
    * 잔여 복무기간이 6개월 1일 이상 남은 사람에 한하여 적금 신규가입 가능
    * 3년간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소득 2천만원 이상)는 적금 가입 제한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적금 가입 시 수급자의 자격이 변동(박탈) 될 수 있으므로
      주소지 읍·면·동으로 문의
 
지원내용(혜택) : 만기해지 시 원리금(원금+이자)의 일정 비율 매칭 지원 등
  ① 이자소득 비과세 ② 1% 추가이자 지원
  ③ 원리금 매칭 지원 ('22년도 납입 원리금 : 33%, '23년도 납입 원리금 : 71%)
 
(예) ’22년도 1월 소집 사회복무요원 21개월 복무 / 월 40만원 납입 기준
    - 원금 : 840만원, 이자(은행이자 5%+ 국가지원이자 1%) : 약 46만원
      → ’22년도(12개월) 납입 원리금의 33% : 약 171만원 지원
          + ’23년도(9개월) 납입 원리금의 71% : 약 262만원 지원
      ⇒ 약 1,319만원 자산 형성

적금 가입 방법 :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확인서 신청 및 발급 후 은행 제출
  - (PC) 사회복무포털→복무지원→가입자격확인서 신청→담당자 승인
    →가입자격확인서 출력 후 은행 제출
  - (e-병무지갑 앱) e-병무지갑→우대·편의서비스→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신청
    →담당자 승인→가입자격확인서 PC출력(사회복무포털 접속) 후 은행 제출
    * 일부 은행 비대면 가입 가능
  - (병무청 앱) 병무청 앱→나의 병역정보→사회복무포털→장병내일준비적금 자격확인서 신청
    →담당자 승인→가입자격확인서 PC출력(사회복무포털 접속) 후 은행 제출
 
지원시기 : 소집해제(적금 만기해지 시) 후 병역증 또는 병적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할 경우 
  개인 계좌로 지급 예정
  - 적금을 해지한 분기가 종료된 다음달에 지급(최대 3~4개월 소요)
    (예) 1~3월에 만기해지 : 4월 중순 ~ 말에 지급
  - 서류(병역증 또는 병적증명서) 미지참시 혜택 지원 불가
  - 적금 해지 당시 본인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되기에 해당계좌 유지 필요
 
유의사항
  - 조기 소집해제자 : 만기해지 시 은행에서 추가 서류(만기해지 영수증, 적금계좌의 거래내역조회표)
    발급하여 병무청으로 제출 필요
    * 적금을 만기 시까지 유지한 후 해지할 경우에 사회복귀준비금 지급 가능
    * 만기일까지 적금 납입은 가능하나, 지원금은 ’22. 1월~실제 소집해제일 이전까지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지급 (조기 소집해제일 이후 납입한 금액과 복무중단 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지원금 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현역신분 적금 가입 후, 사회복무요원으로 역종 변경된 자 : 복무만료 후 병역증 또는 병적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만기해지 시 지원금 지급
    * 만기일까지 적금 납입 가능, 복무만료여부 확인 후 국군재정관리단에서 지급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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