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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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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사회복무요원 장병내일준비적금 재정지원(사회복귀준비금)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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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사회복무관리과 <사회복무관리과, 1588-9090> | ||||
| 작성일 | 2024-12-31 | 수정일 | 2026-01-09 | 조회수 | 54266 |
| 작성일 | 2024-12-31 | ||||
| 수정일 | 2026-01-09 | ||||
| 조회수 | 542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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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무요원 장병내일준비적금 재정지원(사회복귀준비금) 안내 >
적금 입금액에 매칭하여 사회복귀준비금(매칭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꼭 읽어보시고 복무가 시작되면 바로 가입하세요! * 매칭비율 : (’22년) 원리금의 33%, (’23년) 원리금의 71%, (’24년~) 입금액의 100% (’26. 1월 소집자 월 55만원 납입시 : 원금 1,155만원→사회복귀준비금 1,155만원 지원) ※ 장병내일준비적금 : 소집해제 후 목돈마련 지원을 위해 병무청, 국방부, 법무부, 은행연합회, 시중 14개 은행이 업무협약을 통해 출시한 자유적립식 정기 적금 상품 ○ 가입대상 : 사회복무요원(병무청)/현역병, 상근예비역(국방부)/대체복무요원(법무부) * 잔여 복무기간 1개월 이상자 적금 가입 가능(’24. 6. 1.부 시행) → (예시) 잔여 복무기간 1개월 : ’26. 1. 2. ∼ ’26. 2. 2. ○ 가입기간 : 최소 1개월 이상 최대 24개월 * 사회복무요원 최대 21개월 ○ 가입한도 - (’24년 12월까지) 개인별 최대 월 40만원, 은행별 최대 월 20만원 - (’25년 1월부터) 개인별 최대 월 55만원, 은행별 최대 월 30만원 * ’24.12.31. 이전 가입자 : 5만원 단위 납입한도 상향 가능, 복무중 1회만 변경 가능 * ’25.1.2. 이후 가입자 : 5만원 단위로 납입한도 설정 가능, 납입한도 중도변경 불가 ◈ 지원대상 : 장병내일준비적금을 가입하고 만기해지하는 병역의무이행자 ○ (병무청 지원) 사회복무요원 ○ (국방부 지원) 현역병, 상근예비역, 대체복무요원 * 3년간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소득 2천만원 이상)는 적금 가입 제한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적금 가입 시 수급자의 자격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주소지 읍·면·동으로 문의 ◈ 지원내용(혜택) : 적금 만기해지 시 지원 ① 사회복귀준비금(매칭지원금) : 적금 만기해지 시 ’22년 1월부터 ’23년 12월까지 납입한 원리금(원금+이자)의 연도별 매칭비율(’22년 33%, ’23년 71%)에 해당하는 금액을, ’24년 1월부터는 납입한 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사회복귀준비금) 지원 ② 은행이자 5% 내외(은행별 우대금리 및 조건 상이) * 1% 추가 이자지원금 : ’23. 12. 31.까지 입금액에 대해서만 적용 ③ 이자소득 비과세 ◈ 적금 가입 방법 :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확인서 신청 및 발급 후 은행 제출 ※ 14개 은행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수협,
아이엠뱅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우체국 * 은행별 우대금리와 조건은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은행에 확인 필수 ① 가입자격확인서 신청·출력 후 은행 방문가입 - (PC) 사회복무포털→복무지원→가입자격확인서 신청→담당자 승인 →가입자격확인서 출력 후 은행 제출 ② 가입자격확인서 발급 후 적금 비대면 가입(나라사랑포털 앱, e-병무지갑 활용) <나라사랑포털 앱> · 경로 :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신청 → 가입자격확인서 신청 및 발급 →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하기 클릭 → 제출은행 선택 → 은행 앱에서 적금 가입 · 가입 은행 : 14개은행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수협, 아이엠뱅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우체국) <e-병무지갑> · 경로 : 혜택·편의서비스 →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신청 → 가입자격확인서 신청 및 발급 → 제출은행 선택 → 은행 앱에서 적금 가입 · 가입 은행 : 국민 * 현역병 복무중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된 경우 사회복무포털(PC)에서 가입자격확인서 발급하여 대면가입(은행방문) 필요 ◈ 적금 해지 방법 ① 소집해제(적금 만기해지 시) 후 본인이 가입한 은행에 방문하여 해지 - 병역증 또는 병적증명서를 은행에 제출 (2개 은행 해지 시 서류 2부 필요) ② 소집해제(적금 만기해지 시) 후 적금 비대면 해지(나라사랑포털 앱 활용) <나라사랑포털 앱>
· 경로 : 장병내일준비적금 → 소집해제 확인서 발급 및 제출 → → 제출은행 선택 → 은행 앱에서 적금 해지 · 해지 은행 : 14개은행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수협, 아이엠뱅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우체국) * 조기전역자, 신분전환자는 은행 방문하여 해지만 가능 ◈ 지원시기 : 적금을 만기해지한 다음달 25일에 지급(휴일인 경우 그 전 평일에 지급) ○ 은행에 서류(병역증 또는 병적증명서) 미제출시 혜택 지원 불가 ○ 적금 해지 당시 가입은행별 계좌로 각각 입금되므로 해당계좌 유지 필요 * 현역병 복무중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된 경우, 지원금 지급까지 약 2~3개월 소요 ◈ 유의사항 ○ 조기 소집해제자의 지원금 지급 : - 적금 해지(만기 또는 중도해지) 후 은행에서 추가 서류(적금계좌의 거래내역서) 발급하여 병무청으로 제출 시에 지원금 지급 * 적금을 소집해제 이후 중도해지하여도 지원금 지급 가능(단, 이자 비과세 혜택 등 미부여) - 적금 만기일 전날까지 납입 가능하나, 조기 소집해제일 이후 납입한 금액과 복무중단 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지원금 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현역병 복무중 적금 가입 후, 사회복무요원으로 역종 변경된 경우 - 현역병 복무중 가입한 적금의 만기일 경과 시 사회복무요원 복무중에 은행에 방문하여(병적증명서 제출) 만기해지 가능 * 병적증명서에 보충역 편입일자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 기재 필요 *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 "현역병 복무중 역종변경자 장병내일준비적금 추가가입 안내"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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