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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도 법무사관후보생 지원서 접수 일정 안내
작성자 현역기획과 <현역기획과, 042-481-2737>
작성일 2025-03-04 수정일 2025-03-04 조회수 2854
작성일 2025-03-04
수정일 2025-03-04
조회수 2854
2025년 법무사관후보생 지원서 접수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지원자격
가. 병역판정검사대상 및 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신체등급 1~4급)
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30세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
* 28세 이하자(97.1.1. 이후 출생자)로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
 
2. 제출서류
○ 현역·공중보건의사 등 복무지원서(법무사관후보생 지원서)
○ 신원진술서
○ 기본증명서(상세)
* 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 신용정보조회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 근거
* 신용정보조회서 발급기관 : 한국신용정보원(www.kcredit.or.kr.)
(경로) 본인신용정보열람서비스 → 일반신용정보조회서 발급

3. 선발일정
가. 법무사관후보생 지원서(현역·공중보건의사 등 복무지원서) 접수
(지원자→법학전문대학원→병무청)
*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이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병역법시행령 제119조)
- (대학원 담당자) 지원서 전산 접수(등록)〔병무청유관기관홈페이지(이음포탈 e4c.mma.go.kr)〕
   :’25. 3. 10. ~ 3. 31.
- (대학원 담당자)신원조사 서류* 등 우편 제출 : ’25. 4. 4.(금)까지
* 현역·공중보건의사등복무지원서(법무사관후보생 지원서), 신원진술서, 기본증명서(상세), 신용정보조회서
※ 3.31.까지 이음포탈에 지원 접수(등록)된 인원에 한하여 지원서류 우편 제출
나. (병무청) 지원서류 대조·보완, 신원조사 의뢰 : ’25. 4. 7.(월) ~ 5. 2.(금)
다. (병무청) 법무사관후보생 선발 및 편입 : ’25. 5월 중
 
< 참고사항 >
○ 법무사관후보생이란 법무장교 획득을 위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육 중인 사람 중에서 지원에 의해 법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되어 30세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 후 국방부 역종분류 과정을 거쳐 법무장교 또는 공익법무관 입영
 
붙임 1. ’25년 법무사관후보생 지원 안내 1부.
       2. 제출서류 서식 각 1부.
        - 현역·공중보건의사 등 복무지원서(법무사관후보생 지원서)
        - 신원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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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질문 >
○ 질문 : 현역병입영통지서가 나왔습니다. 연기할 수 있나요?
답변 : 법무사관후보생 지원서를 제출한 경우 통지서에 기재된 지방병무청 으로 전화하셔서 법무사관후보생 편입예정자라고 하시면 현역병 입영일자를 ’25. 6월 이후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법무사관후보생에 선발(’25. 5월까지) 되면 현역병 입영통지는 취소됩니다.
 
○ 질문 : 법무사관후보생 포기 또는 취소 가능 여부?
답변 : 아래의 경우에는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서 제적되고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되어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됩니다.
1. 「병역법 시행령」제120조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퇴교 또는 제적된 경우
- 제한연령(30세)까지 정해진 과정을 마칠 수 없는 경우
- 정해진 과정을 마치고 30세까지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 본인이 병무청장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법무사관후보생 신분의 포기를 원한 경우
2. 「군인사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교 임용결격 사유 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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