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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5년도 법무사관후보생 지원서 접수 일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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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현역기획과 <현역기획과, 042-481-2737> | ||||
작성일 | 2025-03-04 | 수정일 | 2025-03-04 | 조회수 | 2854 |
작성일 | 2025-03-04 | ||||
수정일 | 2025-03-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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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법무사관후보생 지원서 접수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지원자격 가. 병역판정검사대상 및 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신체등급 1~4급) 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30세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 * 28세 이하자(97.1.1. 이후 출생자)로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 2. 제출서류 ○ 현역·공중보건의사 등 복무지원서(법무사관후보생 지원서) ○ 신원진술서 ○ 기본증명서(상세) * 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 신용정보조회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 근거 * 신용정보조회서 발급기관 : 한국신용정보원(www.kcredit.or.kr.) (경로) 본인신용정보열람서비스 → 일반신용정보조회서 발급 3. 선발일정 가. 법무사관후보생 지원서(현역·공중보건의사 등 복무지원서) 접수 (지원자→법학전문대학원→병무청) *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이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병역법시행령 제119조) - (대학원 담당자) 지원서 전산 접수(등록)〔병무청유관기관홈페이지(이음포탈 e4c.mma.go.kr)〕 :’25. 3. 10. ~ 3. 31. - (대학원 담당자)신원조사 서류* 등 우편 제출 : ’25. 4. 4.(금)까지 * 현역·공중보건의사등복무지원서(법무사관후보생 지원서), 신원진술서, 기본증명서(상세), 신용정보조회서 ※ 3.31.까지 이음포탈에 지원 접수(등록)된 인원에 한하여 지원서류 우편 제출 나. (병무청) 지원서류 대조·보완, 신원조사 의뢰 : ’25. 4. 7.(월) ~ 5. 2.(금) 다. (병무청) 법무사관후보생 선발 및 편입 : ’25. 5월 중 < 참고사항 > ○ 법무사관후보생이란 법무장교 획득을 위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육 중인 사람 중에서 지원에 의해 법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되어 30세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 후 국방부 역종분류 과정을 거쳐 법무장교 또는 공익법무관 입영 붙임 1. ’25년 법무사관후보생 지원 안내 1부. 2. 제출서류 서식 각 1부. - 현역·공중보건의사 등 복무지원서(법무사관후보생 지원서) - 신원진술서 ---------------------------------------------------------------------------------------- < 주요 질문 > ○ 질문 : 현역병입영통지서가 나왔습니다. 연기할 수 있나요? 답변 : 법무사관후보생 지원서를 제출한 경우 통지서에 기재된 지방병무청 으로 전화하셔서 법무사관후보생 편입예정자라고 하시면 현역병 입영일자를 ’25. 6월 이후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법무사관후보생에 선발(’25. 5월까지) 되면 현역병 입영통지는 취소됩니다. ○ 질문 : 법무사관후보생 포기 또는 취소 가능 여부? 답변 : 아래의 경우에는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서 제적되고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되어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됩니다. 1. 「병역법 시행령」제120조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퇴교 또는 제적된 경우 - 제한연령(30세)까지 정해진 과정을 마칠 수 없는 경우 - 정해진 과정을 마치고 30세까지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 본인이 병무청장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법무사관후보생 신분의 포기를 원한 경우 2. 「군인사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교 임용결격 사유 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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