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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병역의무이행일자 연기 및 동원훈련 면제 알림
작성자 . <., 현역기획과 손성하 042-481-2739 동원관리과(동원훈련) 박지훈 042-481-2791>
작성일 2025-03-10 수정일 2025-03-10 조회수 2327
작성일 2025-03-10
수정일 2025-03-10
조회수 2327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병역의무이행일자 연기 및 동원훈련 면제 알림>
 
’25. 3. 6. 전투기 오폭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하여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면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
선포 일자 선포 지역
’25. 3. 8.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 병역의무이행일자 연기
  ○ 대 상 : 병역의무부과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 거주 의무자 가족이 피해를 입은 의무자
  ○ 기 간 : 입영일로부터 60일 범위 내
  ○ 제출서류 : 지방자치단체 발행 '피해사실 확인서’
      * 병역의무자 본인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제출서류 없음(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 후 연기처리)
 
□ 병력동원훈련소집 면제
  ○ 대 상 : 특별재난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예비군,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예비군
  ○ 면제처리 : 올해 잔여 동원훈련 면제
  ○ 제출서류 : 지방자치단체 발행 '피해사실 확인서'
      * 피해자가 부모 또는 자녀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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