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의 각종 공지사항, 공고, 고시와 새로운 소식을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제목 |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병역의무이행일자 연기 및 동원훈련 면제 알림 | ||||||||
---|---|---|---|---|---|---|---|---|---|
작성자 | . <., 현역기획과 손성하 042-481-2739 동원관리과(동원훈련) 박지훈 042-481-2791> | ||||||||
작성일 | 2025-03-10 | 수정일 | 2025-03-10 | 조회수 | 2327 | ||||
작성일 | 2025-03-10 | ||||||||
수정일 | 2025-03-10 | ||||||||
조회수 | 2327 | ||||||||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병역의무이행일자 연기 및 동원훈련 면제 알림> ’25. 3. 6. 전투기 오폭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하여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면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
□ 병역의무이행일자 연기 ○ 대 상 : 병역의무부과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 거주 의무자 및 가족이 피해를 입은 의무자 ○ 기 간 : 입영일로부터 60일 범위 내 ○ 제출서류 : 지방자치단체 발행 '피해사실 확인서’ * 병역의무자 본인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제출서류 없음(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 후 연기처리) □ 병력동원훈련소집 면제 ○ 대 상 : 특별재난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예비군,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예비군 ○ 면제처리 : 올해 잔여 동원훈련 면제 ○ 제출서류 : 지방자치단체 발행 '피해사실 확인서' * 피해자가 부모 또는 자녀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
첨부파일 |
다음글 ▲ | 병무청 기간제근로자(SNS운영)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
---|---|
이전글 ▼ | 병무청 청년인턴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