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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집중호우 피해 관련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및 동원훈련 면제 기준 안내
작성자 현역기획과 <손성하, 현역기획과 손성하 042-481-2739 동원관리과(동원훈련) 박지훈 042-481-2791>
작성일 2025-07-23 수정일 2025-07-23 조회수 697
작성일 2025-07-23
수정일 2025-07-23
조회수 697
’25. 7. 22.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과 관련하여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및
병력동원훈련 면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
 
선포 일자 선포 지역
’25. 7. 22.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
 
□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 대 상 : 병역의무부과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 거주 의무자 및 가족이 피해를 입은 의무자
                * 일반 피해지역 :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
  ○ 기 간 : 입영일로부터 60일 범위 내
  ○ 제출서류 : 지방자치단체 발행 '피해사실 확인서’
      * 병역의무자 본인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제출서류 없음(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 후 연기처리)
 
□ 병력동원훈련 면제
  ○ 대 상 : 특별재난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예비군
  ○ 면제처리 : 올해 잔여 동원훈련 면제
  ○ 제출서류 : 지방자치단체 발행 '피해사실 확인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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