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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집중호우 피해 관련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및 동원훈련 면제 기준 알림(25.8.6. 현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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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현역기획과, 동원관리과(동원훈련) <손성하, 박지훈, 현역기획과 손성하 042-481-2739 동원관리과(동원훈련) 박지훈 042-481-2791> | ||||||||||
작성일 | 2025-08-07 | 수정일 | 2025-08-07 | 조회수 | 5039 | ||||||
작성일 | 2025-08-07 | ||||||||||
수정일 | 2025-08-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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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7월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하여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및 병력동원훈련 면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 내역
□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 대 상 : 병역의무부과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 거주의무자 및 가족이 피해를 입은 의무자 * 일반 피해지역 :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 ○ 기 간 : 입영일로부터 60일 범위 내 ○ 제출서류 : 지방자치단체 발행 '피해사실 확인서’ * 병역의무자 본인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제출서류 없음(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 후 연기처리) □ 병력동원훈련 면제 ○ 대 상 : 특별재난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예비군 ○ 면제처리 : 올해 동원훈련 면제 ○ 제출서류 : 지방자치단체 발행 '피해사실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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