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병무뉴스 > 공지사항

병무뉴스
NEWS

공지사항

병무청의 각종 공지사항, 공고, 고시와 새로운 소식을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공지사항에 대한 표이며 제목, 작성자, 담당부서, 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작성일, 수정일, 조회수, 본문내용, 첨부자료에 대한 내용을 제공
제목 집중호우 피해 관련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및 동원훈련 면제 기준 알림(25.8.6. 현재)
작성자 현역기획과, 동원관리과(동원훈련) <손성하, 박지훈, 현역기획과 손성하 042-481-2739 동원관리과(동원훈련) 박지훈 042-481-2791>
작성일 2025-08-07 수정일 2025-08-07 조회수 5039
작성일 2025-08-07
수정일 2025-08-07
조회수 5039
’25. 7월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하여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및
병력동원훈련 면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 내역
선포 일자 선포 지역
’25. 7. 22. ㆍ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
’25. 8. 6. ㆍ광주 북구, 경기 포천시, 충남 천안시·공주시·아산시·당진시·부여군·청양군·홍성군,
   전남 나주시·함평군, 경북 청도군, 경남 진주시·의령군·하동군·함양군
ㆍ광주 광산구 어룡동, 삼도동
ㆍ세종 전동면
ㆍ충북 청주시 옥산면·오창읍
ㆍ충남 서천군 판교면·비인면
ㆍ전남 광양시 다압면, 구례군 간전면·토지면, 화순군 이서면
         영광군 군남면·염산면, 신안군 지도읍·임자면·자은면·흑산면
ㆍ경남 밀양시 무안면, 거창군 남상면·신원면
  
□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 대 상 : 병역의무부과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 거주의무자 및 가족이 피해를 입은 의무자
                * 일반 피해지역 :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
  ○ 기 간 : 입영일로부터 60일 범위 내
  ○ 제출서류 : 지방자치단체 발행 '피해사실 확인서’
      * 병역의무자 본인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제출서류 없음(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 후 연기처리)
 
□ 병력동원훈련 면제
  ○ 대 상 : 특별재난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예비군
  ○ 면제처리 : 올해 동원훈련 면제
  ○ 제출서류 : 지방자치단체 발행 '피해사실 확인서'
첨부파일
공지사항에 대한 다음글과 이전글의 제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글 ▲ 2025년 하반기 병무청 청년인턴 채용 공고
이전글 ▼ 집중호우 피해 관련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및 동원훈련 면제 기준 안내
병무민원상담
  • 전화번호 1588-9090
  • 현재 페이지의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담당정보 :
  • 담당자명 :
  • 자료기준 :
콘텐츠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