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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군 공통 FAQ

각 군 공통으로 자주하는 질문들을 모아놓은 공간입니다.

※ 각 군 모집에 대하여 국민여러분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각 군 공통 FAQ에 대한 표이며 제목, 작성자, 작성일, 최종 수정일, 조회수, 본문내용, 에 대한 내용을 제공
제목 모집병으로 입영했는데 귀가되면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 : 현역모집과 작성일 : 2019-04-29 최종 수정일 : 2022-05-26 조회수 : 11765

■ 모집병으로 지원입영 한 후 귀가된 사람은 다음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1. 치유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가. 다시 입영할 것을 희망하고, 치유기간 경과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역병 선발당시 모집분야(특기)의 소요가 있는 경우
           ⇒
치유기간 만료일 10일전까지 "재입영 신청서”를 제출 하면 입영희망시기를 반영하여 선발 통지
           
☞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병무민원  군지원 →  재입영신청' 에서 제출
      나. 다시 입영할 것을 희망하지 않거나 모집분야의 소요가 없는 경우 ⇒ 입영하기 전의 신분으로 관리
 

2. 치유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치유기간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가. 18세자 : 입영하기전의 신분으로 관리
     나. 19세 이상자 : 치유기간이 경과된 후 또는 즉시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 후 다음과 같이 처리
          1) 재신체검사 결과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다시 입영할 것을 희망하고 최종 병역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역병 선발당시 모집분야의 소요가 있는 경우
             ⇒
재신체검사 최종 병역처분일로부터 10일 이내  "재입영 신청서”를 제출 하면 입영희망시기를
                   반영하여 선발 통지

                ☞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병무민원  군지원 →  재입영신청' 에서 제출
          2) 위 1)호 외의 경우 병역처분 결과에 따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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