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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모음(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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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군 공통 FAQ
각 군 공통으로 자주하는 질문들을 모아놓은 공간입니다.
※ 각 군 모집에 대하여 국민여러분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 모집병 입영통지서를 받았으나 정해진 입영일자에 입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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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현역입영과 작성일 : 2019-04-29 최종 수정일 : 2025-03-04 조회수 : 15653 | |
모집병 최종 선발(합격) 후 아래 사유로 정해진 입영일자에 입영하지 못하는 사람은 입영일 5일 전까지 선발취소 또는 입영연기 신청을 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안에 입영하지 않을 경우 병역법 제88조에 따라 병역기피자로 고발되며 3년이하 징역의 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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