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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군 공통 FAQ

각 군 공통으로 자주하는 질문들을 모아놓은 공간입니다.

※ 각 군 모집에 대하여 국민여러분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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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모집병 입영통지서를 받았으나 정해진 입영일자에 입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작성자 : 현역입영과 작성일 : 2019-04-29 최종 수정일 : 2025-03-04 조회수 : 15653

모집병 최종 선발(합격) 후 아래 사유로 정해진 입영일자에 입영하지 못하는 사람은 입영일 5일 전까지 선발취소 또는 입영연기 신청을 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안에 입영하지 않을 경우 병역법 제88조에 따라 병역기피자로 고발되며 3년이하 징역의 벌을 받게 됩니다.
  * 신청 방법 : 병무청 누리집=> 병무민원=> 군지원=> 선발취소 신청 또는 입영일자 연기 신청

○ 선발취소
  ① 질병.심신장애로 2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잠복결핵 치료를 계속 원하는 경우
  ②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세대원의 위독·사망 등으로 본인이 아니면 가사정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따른 자연재난·사회재난과 천재지변(재난)으로 인하여 일부 또는 광범위하게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쳐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입영판정검사 결과 서류보완 또는 정밀검사대상으로 입영일까지 병역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⑤ 최종선발(합격)자 발표일 전날까지 각 군의 장교, 부사관, 병에 지원하여 수험·수험결과를 기다리고 있거나 또는 선발시험에 선발(합격)된 경우 또는 상근예비역으로 선발된 경우 
  ⑥ 18세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4급 판정된 사람으로서 현역병으로 최종 선발된 이후 신체등급 4급 판정 사유로 그 선발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신청횟수 1회 제한)

○ 입영연기
  위 ①~④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⑤ 동반입대병이 위 사유로 입영일자가 연기되어, 동반자가 연기된 입영일자에 함께 입영하기를 원하는 경우
 
  ※ 입영연기는 입영일부터 3개월 범위 내 선발 당시 모집특기의 소요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②~④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횟수 미포함), 입영연기기간이 통틀어 2년이 초과되는 사람은 신청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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