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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모집병에 지원하여 신체검사와 면접을 받았는데 여비가 지급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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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현역모집과 작성일 : 2019-04-29 최종 수정일 : 2024-08-27 조회수 : 46699 | |
1. 네. 모집병에 지원하여 신체검사, 면접 등 모집전형을 받게 되면 여비가 지급이 됩니다. 가. 지급방법 : 모집병 지원서 제출 시 본인이 신고한 은행계좌 또는 나라사랑카드 발급 시 개설한 은행계좌로 지급 나. 지급기간 1) 신체검사 여비 : 신체검사 당일 2) 면접 등 모집전형 여비 : 최종선발(합격)자 발표일까지 2. 여비지급 기준은 매년 병무청장이 정하며 거리에 따라 교통비, 식비, 숙박비를 합산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가. 식비와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병무청장이 정하며 나. 교통비는 국토교통부 시외버스 운임단가에 거리를 곱하여 계산하되, 거리계산 기준은 다음과 같음 1) 신체검사 여비 : 의무자의 주민등록지에서 병역판정검사장까지 2) 면접 등 전형여비 : 의무자의 주민등록지에서 전형장소까지 3. 단, 거주지 이외의 다른 지방병무청을 응시지역 병무청으로 선택한 사람은 학교, 직장 등 관할 시·구·읍·면 소재지에서 병역판정검사장 또는 전형장소까지의 거리를 적용하여 여비금액 산정하며, 아무런 연고가 없는 지역을 응시지역 병무청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장 또는 전형장소 소재지내 기본여비만 지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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