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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적극행정 릴레이 기고 "대체역 심사위원회 출범 2년의 발자취"
작성자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작성일 : 2022-10-28 최종 수정일 : 2022-11-24 조회수 : 290
대체역 심사위원회 출범 2년의 발자취

대체역 심사위원회 사무국장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출범한 지 2년 3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위원회에서는 이천 명이 넘는 대체역 편입 신청자들을 심사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체역’이 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지난 2018년 6월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병역의 종류 조항은 「대한민국헌법」에 규정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2019년 12월 「병역법」이 개정되어 제5조 제1항 제6호에서 대체역은 병역의무자 중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대체역은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양심을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하는 사람에게 군사적 성격이 아닌 비군사적인 공익분야에서 병역을 이행토록 하는 병역의 한 종류로 제도화되었다.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대체역을 신청한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병역의무 이행과 조화로운 공정한 심사를 위해 2020년 6월 발족 되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2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있다. 29명의 위원은 국방부,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병무청, 국회,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된 다양한 경력의 전문가들이며 위원장과 사무국장은 상임위원이다.
 
대체역 편입신청 기간, 편입신청 대상, 편입신청서 제출 방법, 편입신청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편입신청 기간은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려는 사람은 입영일 또는 소집일의 5일 전까지 위원회에 대체역 편입신청을 할 수 있다.
 
대체역 편입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대체역법」 제3조에 따라 ‘현역병 입영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 중 그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있는 사람’이다.
 
대체역 편입신청서는 「대체역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대체역 심사위원회 누리집을 통한 인터넷이나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 또한 대체역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전국의 지방병무청에서도 신청서를 접수 받고 있다.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지방병무청을 방문하여 고객지원과에 제출해도 된다.
 
대체역 편입심사 절차는 편입신청서가 접수되면 조사관에게 배정된다. 이를 받은 조사관이 편입신청 적격 여부나 구비서류 등을 확인하고 사실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사실조사를 하게 된다. 사실조사는 제출서류에 대한 서면조사, 주변인, 단체 등에 대한 현장조사, SNS 등 온라인 조사, 신청인에 대한 면담조사 등을 실시한다.
 
사실조사가 종료되면 사전심사위원회에서 사실조사 결과를 바탕으로대체역 편입신청에 대하여 세세한 검토와 심의를 거치게 되고 사전심사가 종료되면 대체역 편입 여부를 최종결정하기 위해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심사안건으로 상정된다.
 
대체역 심사위원회에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실조사와 사전심사위원회의 검토·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엄정한 심사가 이루어진다. 심사 결과 대체역 신청이 최종 인용으로 결정된 사람은 심사한 날에 대체역으로 편입되며, 이후에 대체복무요원으로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36개월 동안 합숙하며 복무하게 된다.
 
이러한 대체역 편입심사 전반에서 우리 위원회가 짧은 기간 동안 추진해온 몇 가지 적극 행정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사실조사나 심사과정에서 대체역 신청인 등에 대한 인권보호 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 「인권보호조사준칙」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인권보호 헌장」을 마련하여 신청인의 권리 고지문을 제공하고 있다.
 
둘째, 대체역 편입이 인용된 신청인에게 인용 후 대체복무요원 소집시기, 소집방법 등 병역이행 절차를 안내문으로 제작, 선제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 병무행정 신뢰를 제고하고 있다.
 
끝으로, 공정·정확한 사실조사를 위해 조사관의 전문성을 적극 강화하고 있다. 현장 중심 조사자료와 사실확인 관련 노하우 등을 조사매뉴얼로 제작 활용하고 특이사례 공유 등을 통해 조사역량을 배양하고 있으며, 대체역 제도 기본직무, 인권의 이해, 관련 법령 규정 및 주요 판결문 이해 과정 등 외부 또는 자체 교육을 통해 업무역량을 제고하고 있다.
 
양심을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한 사람들에 대한 제도 마련은 과거 수십 년 동안 사회적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온 이슈였으며, 이러한 논란을 해소하고 사회 통합을 위해 여러 우여곡절 끝에 도입된 제도가 ‘대체역 제도’이다.
 
이렇게 어렵게 도입된 제도가 안정적으로 잘 정착되도록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를 진행함은 물론 적극적인 행정을 통하여 신청인의 권익보호에도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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