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군지원 안내 > 모집안내서비스 > 이달의 모집계획 > 육군 모집계획

군지원 안내
RECRUITMENT CENTER

육군 모집계획

육군병 모집에 관련된 모집계획 및 전형일정을 알려드립니다.

※ 육군병 모집일정 및 주의사항 등 모병에 관련된 정보를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육군 모집계획에 대한 표이며 제목, 작성자, 작성일, 최종 수정일, 조회수, 본문내용, 첨부자료에 대한 내용을 제공
제목 2024년 7월 입영 「육군 동반입대병」 모집 안내
작성자 : 현역입영과 작성일 : 2024-03-15 최종 수정일 : 2024-04-22 조회수 : 13104
2024년 7월('24-4회차)에 입영할  「육군 동반입대병」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제도소개
 ㅇ 동반입대병이란? 가까운 친구, 친척(형제)이나 동료와 함께 입영하여 함께 훈련을 받고 같은
    생활권 단위 부대로 배치되어 전역시까지 군복무 할 수 있는 제도


모집 일정
접 수 기 간 선발(합격)자 발표 입영 월 계획인원
 시   작  종   료  1차 선발  최종 선발
'24.3.27.(수)
14:00
'24.4.3.(수)
14:00
'24.4.4.(목)
10:00
'24.5.17.(금)
10:00
'24년 
7월
864명
   *  입영부대 및 모집인원 : 첨부파일 참고

지원자격
 ㅇ 연령 : 1996.1.1.~2006.12.31.출생자(18세~28세)  
 ㅇ 병역판정검사(또는 모집 지원병 신체검사)결과 현역병입영대상자로 신체등급 1~4급인 사람
   -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1차 선발 후 수험표에 기재된 지원병 신체검사 일자에 참석
 ㅇ
다음의 범죄경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실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사람(단, 폭행 등 강력범죄는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

   -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최종 선발(합격)자 발표일 7일전까지 수사종결처분·결정 또는
     재판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ㅇ 육군 일반병(징집병) 입영일자가 결정된 경우 일반병 입영일자가 30일 이상 남아 있어야 지원 가능
 ㅇ 육.해.공군 모집병 등에 이미 접수 중이거나 최종 선발(합격)된 사람은 이중접수가 불가함
     (접수취소 이후 가능)

 ㅇ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체역 편입원을 제출한 사람은 지원을 제한 한다. 


지원방법
 ㅇ 접수경로
    -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 군지원 ⇒ 통합지원서 작성 ⇒ 동반입대병
 ㅇ 2명이 각자의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간편인증(카카오인증서, PASS인증서 등) 등 로그인 후 접수
    - 1. 본인(A) 로그인 후 지원서 작성 시 동반자(B) 주민번호 입력후 접수(임시접수 상태) 
    -
2. 'B' 재 로그인 후 지원서 작성시 'A' 주민번호를 동반자로 입력후 접수(접수완료)

     * 서로 다른 응시지역에서 지원가능

□ 선발 방법 
  별도의 구비서류 제출 및 면접전형 등의 절차 없이 전산 추첨으로 선발하고,
     신체등급 및 
범죄경력에서 결격사유 발생시 선발제외 처리합니다.   
    * 지원서 작성시 단독입영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동반자의 결격사유로 본인도 선발에서 제외 처리됨
      (단독입영을 희망하는 경우만 일반병으로 입영)


유의사항
  조기에 입영할 목적으로 친구관계를 위장하여 지원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지원자 모두 선발(합격) 취소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됨

 ㅇ 지원서 접수시
단독입영 희망여부에 따라 동반자가 자격미달일 경우 단독입영이 가능하니 신중하게
     선택
하시기 바람

 ㅇ 동반입대병 지원자 1명이 입영 전 입영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 7급(재신체검사대상)으로 판정된 경우, 
     단독입영을 희망하지 않은 사람은 동반입대병 선발이 취소됩니다.  (단독입영을 희망하는 경우만
     육군 일반병으로 입영)  
 
 ㅇ "현역병(징집)으로 입영판정검사가 결정된 사람이 모집병에 최종 선발되어 입영일자가 결정되면
     현역병(징집) 입영판정검사는 취소되거나 새로운 입영판정검사일자로 변경됩니다"

  지작사(동부/서부지역) 입영부대는 입영 전에 반드시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병역법 제14조의3(입영판정검사) <'21.6.23.시행> 

   → 지작사(동부) : 7·12·15·21·36사단 / 지작사(서부) : 3·5·6·28·51·55사단 
   → 입영판정검사 : 입영 후 부대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병무청에서 입영하기 전에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말합니다.

 , 입영일 전 6개월 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현역병지원신체검사, 입영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은 제외

※ 자세한 안내 : 병무청 누리집 → 병역이행안내 → 입영판정검사
첨부파일
육군 모집계획에 대한 다음글과 이전글의 제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글 ▲ (어학병, 전문특기병) '24년 4월(7~9월 입영 대상) 모집 안내
이전글 ▼ 2024년 7월 입영 「육군 연고지복무병」 모집 안내
병무민원상담
  • 전화번호 1588-9090
  • 현재 페이지의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담당정보 :
  • 담당자명 :
  • 자료기준 :
콘텐츠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