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군지원 안내 > 모집안내서비스 > 이달의 모집계획 > 육군 모집계획

군지원 안내
RECRUITMENT CENTER

육군 모집계획

육군병 모집에 관련된 모집계획 및 전형일정을 알려드립니다.

※ 육군병 모집일정 및 주의사항 등 모병에 관련된 정보를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육군 모집계획에 대한 표이며 제목, 작성자, 작성일, 최종 수정일, 조회수, 본문내용, 첨부자료에 대한 내용을 제공
제목 2024년 8월 입영 「육군 동반입대병」 모집 안내
작성자 : 현역입영과 작성일 : 2024-04-22 최종 수정일 : 2024-04-25 조회수 : 3394
2024년 8월('24-5회차)에 입영할  「육군 동반입대병」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제도소개
 ㅇ 동반입대병이란? 가까운 친구, 친척(형제)이나 동료와 함께 입영하여 함께 훈련을 받고 같은
    생활권 단위 부대로 배치되어 전역시까지 군복무 할 수 있는 제도


모집 일정
접 수 기 간 선발(합격)자 발표 입영 월 계획인원
 시   작  종   료  1차 선발  최종 선발
'24.4.29.(월)
14:00
'24.5.7.(화)
14:00
'24.5.8.(수)
10:00
'24.6.13.(목)
10:00
'24년 
8월
1,200명
   *  입영부대 및 모집인원 : 첨부파일 참고

지원자격
 ㅇ 연령 : 1996.1.1.~2006.12.31.출생자(18세~28세)  
 ㅇ 병역판정검사(또는 모집 지원병 신체검사)결과 현역병입영대상자로 신체등급 1~4급인 사람
   -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1차 선발 후 수험표에 기재된 지원병 신체검사 일자에 참석
 ㅇ 다음의 범죄경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실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사람
   - 단, 폭행 등 강력범죄는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    

   -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최종 선발(합격)자 발표일 7일전까지 수사종결처분·결정 또는
     재판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처분미상으로 통보된 사람으로서 최종선발자 발표일 7일 전까지 처분 결과가 판명되지 아니한 사람
 ㅇ 육군 일반병(징집병) 입영일자가 결정된 경우 일반병 입영일자가 30일 이상 남아 있어야 지원 가능
 ㅇ 육.해.공군 모집병 등에 이미 접수 중이거나 최종 선발(합격)된 사람은 이중접수가 불가함
     (접수취소 이후 가능)

 ㅇ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체역 편입원을 제출한 사람은 지원을 제한 한다. 


지원방법
 ㅇ 접수경로
    -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 군지원 ⇒ 통합지원서 작성 ⇒ 동반입대병
 ㅇ 2명이 각자의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간편인증(카카오인증서, PASS인증서 등) 등 로그인 후 접수
    - 1. 본인(A) 로그인 후 지원서 작성 시 동반자(B) 주민번호 입력후 접수(임시접수 상태) 
    -
2. 'B' 재 로그인 후 지원서 작성시 'A' 주민번호를 동반자로 입력후 접수(접수완료)

     * 서로 다른 응시지역에서도 지원가능

□ 선발 방법 
  별도의 구비서류 제출 및 면접전형 등의 절차 없이 전산 추첨으로 선발하고,
     신체등급 및 
범죄경력에서 결격사유 발생시 선발제외됨.   
    * 지원서 작성시 단독입영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동반자의 결격사유로 본인도 선발에서 제외 처리됨
      (단독입영을 희망하는 경우만 일반병으로 입영)


유의사항
 ㅇ 조기에 입영할 목적으로 친구관계를 위장하여 지원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지원자 모두 선발(합격) 취소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됨
 ㅇ 지원서 접수시
단독입영 희망여부에 따라 동반자가 자격미달일 경우 단독입영이 가능하니 신중하게
     선택
하시기 바람

 ㅇ 동반입대병 지원자 1명이 입영 전 입영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 7급(재신체검사대상)으로 판정된 경우, 
     단독입영을 희망하지 않은 사람은 동반입대병 선발이 취소됩니다.  (단독입영을 희망하는 경우만
     육군 일반병으로 입영)  
 
 ㅇ "현역병(징집)으로 입영판정검사가 결정된 사람이 모집병에 최종 선발되어 입영일자가 결정되면
     현역병(징집) 입영판정검사는 취소되거나 새로운 입영판정검사일자로 변경됩니다"

  지작사(동부/서부지역) 입영부대는 입영 전에 반드시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병역법 제14조의3(입영판정검사) <'21.6.23.시행> 

   → 지작사(동부) : 7·12·15·21·36사단 / 지작사(서부) : 3·5·6·28·51·55사단 
   → 입영판정검사 : 입영 후 부대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병무청에서 입영하기 전에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말합니다.

 , 입영일 전 6개월 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현역병지원신체검사, 입영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은 제외

※ 자세한 안내 : 병무청 누리집 → 병역이행안내 → 입영판정검사
첨부파일
육군 모집계획에 대한 다음글과 이전글의 제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글 ▼ 2024년 7월 입영「육군 기술행정병」모집안내
병무민원상담
  • 전화번호 1588-9090
  • 현재 페이지의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담당정보 :
  • 담당자명 :
  • 자료기준 :
콘텐츠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