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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모집계획

해군병 모집에 관련된 모집계획 및 전형일정을 알려드립니다.

※ 해군병 모집일정 및 주의사항 등 모병에 관련된 정보를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해군 모집계획에 대한 표이며 제목, 작성자, 작성일, 최종 수정일, 조회수, 본문내용, 첨부자료에 대한 내용을 제공
제목 '25년 8월 입영(25-5회차)하는 해군 병 모집 안내
작성자 : 현역입영과 작성일 : 2025-04-23 최종 수정일 : 2025-04-23 조회수 : 10635
해군의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 신설제도(복무지역 선택병 제도) 알아보기(공지사항 바로가기 > 클릭)

* 자격/면허/전공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 가능한 특기:
  
일반기술병 / 전문기술병(조리, 전자, 통신, 기관, 전기, 의무)
  동반입대병 / 복무지역선택병   

  - 다만, 조리, 전자, 통신, 기관, 전기, 의무는 자격/면허/전공에 해당없는 경우 기본 점수 부여

* 2023년 6월 입영자부터는 해군 함정복무 특기의 경우 복무 4개월 후 본인 희망 시
  육상부대 보직으로 지원이 가능하며, 신병 교육기간도 6주에서 5주로 단축되었으니
  지원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함정복무 특기계열> 일반, 전산, 조리, 전자, 통신, 기관, 전기, 의무, 어학병, 군종병, 위생관리병
  - 4급 현역입영대상(신장체중사유 제외)은 함정근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2023년 9회차부터(12월입영) '복무지역 선택병' 제도(1,2함대 선택 가능)를 모집합니다. 
  붙임 파일에서 모집부대 및 모집계열을 확인하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25년 8월에 입영하는 25-5회차 해군 병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 모집병의 추가모집과 정기모집은 중복접수 불가


□  지원 자격 
  - 연령 : 
('25년 기준)
 1997.1.1.~2007.12.31.출생자 (18세~28세) (전 모집분야에 해당) 
  - 신체요건 : 병역판정(신체)검사 결과 1~4급 현역병 입영대상자 (단, 색맹은 전계열 지원 불가.  색약은 특전,심해잠수계열 지원불가)
    * '06~'07년생으로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도 지원할 수 있으며, 1차 선발자에 한하여 모집병 신체검사를 실시
      (단, 병역판정검사 일자가 결정된 사람으로서 모집병 신체검사일자가 먼저일 경우 모집병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병역판정검사 일정은 취소됨)
  - 징집병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은 그 입영일자 30일전까지 지원 가능
  - 타군 모집병에 선발되지 않은 사람
  - 각 군 모집병과 징집병(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 신청자) 간 중복지원은 가능, 징집병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은 입영일 30일 전까지 지원해야 합니다.
     모집병 최종 합격되어 선발시, 징집병 입영일자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 현역병(징집)으로 입영판정검사가 결정된 사람이 모집병에 최종선발되어 입영일자가 결정되면, 현역병(징집) 입영판정검사는 취소되거나 새로운 입영판정검사일자로 변경됩니다.


□  지원시 유의사항 
  - 육군 기술행정병, 해병대 일반기술/전문기술병, 공군 일반기술/전문기술병은 상호간 중복지원 가능(단, 해군과 해병대는 중복지원 불가)
  - 동반입대병, 복무지역선택병 및 전문특기병 지원자는 중복지원 불가
  - 일반기술/전문기술병, 동반입대병, 복무지역선택병은 1차 합격자에 한하여 병무청에서 화상면접/신체검사 실시         
    *
2개 군 이상 지원자는 군 별로 통합히여 중복지원자 면접일자에 1회만 실시합니다. (중복지원자 면접일정 붙임 파일 참조)      
   - 신체검사는 19세 병역판정검사 미수검 지원자에 한함. (신체검사 미수검 시 불합격)
    * 2006년생은 '24년도에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았더라도 '25년에 신체검사(19세 병역판정검사)를 다시 받아야 함
    * 2007년생은 지원 후 '25년도에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불합격, 취소 등으로 입영하지 않을 경우 '26년에 신체검사(19세 병역판정검사)를 다시 받아야 함
  

□ 모집 분야  * 모집분야별 모집인원, 전형일정, 평가방법 등 붙임 파일 참고    
  - 일반/전문기술병 
     * '전산(정보보호병, CBT병, 지식재산관리병, SW개발병, 해군과학기술연구병, 빅데이터분석병 포함)'  및 '통신'계열은 복수국적자 지원불가
         (복수국적자는 임무수행에 필요한 비밀취급인가 불가로 해당특기 분과 제외)

  - 동반입대병
  - 복무지역선택병
  - 전문특기병
 : 군악병, 문화홍보병, 전문정보병, 군종병, 정보보호병, 지식재산관리병, AI병, 전문의무병, 어학병, 위생관리병
       * 전문특기병은 특수한 모집분야의 적합자를 선발하기 위한 것으로 적합자가 없을 경우 계획인원보다 최종 선발자가 적거나, 없을 수 있음 
       * 군악병 및 문화홍보병 모집악기 및 신체검사, 면접, 실기평가 등 전형일정은 첨부파일 참조 
          - 군악병 및 문화홍보병 면접 및 실기 전형 진행방법은 1차 합격자 발표 후 해군본부에서 별도 안내예정
       * 지원자 전원 2차전형(면접, 실기 등) 실시 : 전문특기병 지원자격을 갖춘 지원자 전원 1차합격

      
□ 입영일시 / 부대 : 2025. 8. 18.(월) 14:00 / 해군교육사령부(경남 창원시 진해구)
 
□ 모집일정
  - 접수기간 : 2025. 4. 30.(수) 14:00 ~ 2025. 5. 8.(목) 14:00
    * 접수 :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인터넷접수(병무민원 -> 군지원 -> 통합지원서 작성)
       (국내 : 본인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 민간간편인증, 이메일인증, 아이핀 인증 등(로그인) 후 접수) 
       (국외 : 본인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 아이핀 또는 나라사랑이메일 인증(로그인) 후 접수)
  - 1차 선발자 발표 : 2025. 5. 16.(금) 10:00
     * 1차 합격자는 합격 특기가 본인이 지원한 특기(1지망, 2지망, 3지망)가 맞는지 알림톡 및 수험표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  
     * 면접/신체검사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니 1차 합격자는 반드시 수험표에서 전형일자 확인 
  - 최종 선발자 발표 2025. 6. 20.(금) 10:00

□ 서류 제출
  - 일반/전문기술병, 동반입대병, 복무지역선택병1차 선발(합격)자에 대해 응시지역 병무청별 별도 안내
    * 응시지역 병무청별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가산점, 지원자격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최종 선발 발표일 14일 전('25.6.6.)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발 제외될 수 있음
    * 출결 상황 미수신자, 오류자 등 1차 합격자 발표 전이라도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 서류 제출

  - 전문특기병 : 군사특기별 지원자격, 가산점 등 증빙서류를 접수마감일 다음날 18:00까지 제출

       ※ 서류제출 연락을 위해 정확한 연락처 기재 및 담당자 연락시 반드시 기한 내 서류제출
       ※ 발신전용 팩스는 접수된 서류에 대해 즉시 회신이 곤란하며, 제출된 서류가 미흡하거나 미제출자에 대해서는 별도 연락 예정


□ 제출 방법 : 병무청 누리집, 팩스 등을 이용하여 제출(연락처, 주소 등은 붙임 파일 참고)
   * 누리집 경로 : 군지원(입영신청)안내 → 군지원 → 서류제출(일반/전문기술병만 해당)


□ 접수 방법
  -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을 통한 인터넷 접수
    * 지원자 본인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적용하여 로그인 후 접수
    * 민간 간편 인증 가능 : 카카오, PASS, 토스 인증서 등
  - 접수 마감일에 지원할 경우 접속 폭주 등 장애 발생 대비 미리 지원을 권장합니다.
  - 지원서를 착오 또는 허위로 입력한 경우 1차 합격 후 면접 등 전형을 거쳤어도 선발제외(불합격) 될 수 있으므로 정확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군 일반계열 및 동반입대병 지원자 중 태권도 단증 보유자에 대해 국기원 단증조회 시스템을 이용해 태권도 단증 보유현황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해군 일반계열 및 동반입대병 지원자 중 태권도 단증 보유자는 통합지원서 작성  시 '기본정보' 입력사항에 반드시 단증번호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단증번호 입력 시 단증 서류제출 필요 없음)

  - 해군 통번역병과 어학병 지원자에 대해 국내에서 응시한 토익 성적을 사전 등록하고 재사용할 수 있는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해군 공지사항을 참고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경로 : 병무청 누리집
병무민원 군지원 → 어학성적 사전등록 
     (어학성적 사전등록자는 어학성적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면접전형
   - 화상면접(병무청) : 일반기술/전문기술병, 동반입대병, 복무지역 선택병, 어학병, 위생관리병  *응시지역 병무청별 별도지정(첨부파일 참조)

   - 군 면접 실시 : 군악병, 문화홍보병, 전문정보병, 군종병, 정보보호병, 지식재산관리병, AI병, 전문의무병
     (면접/신체검사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1차합격자 발표 후 반드시 수험표 출력 확인/ 일정 변경 시 개별 안내)

 
□ 기타 유의사항 등
  - 지원 및 선발 관련 안내사항은안내 및 지원절차코너 참조
  - 자격/면허 취득 및 봉사활동, 헌혈 등 가산점 인정은 접수 마감일 기준
    * 각종 제출서류에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내의 것만 인정, 봉사활동(헌혈)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1년이내 만 인정됨
   
- 지원서 작성시 정확한 전공학과명 및 학년 입력
    * 학교에서 발행한 증명서(재학, 휴학, 수료, 졸업)에 나오는 정확한 전공학과명 입력
      ※ 지원서 작성 시 전공학과 없을경우 지방병무청에 문의
    * 학년기준 :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고등교육법 제20조)
      ※ '24년 입학 : '24.3.1.~'25.2.28.까지는 1학년임 → 1학년(재학, 휴학, 수료 등)로 입력
         ★ 1학년을 마치고 '24년 2.28.이전에 휴학한 사람이 휴학증명서 상 2학년으로 기재되어도 1학년 수료로 배점,  '24.3.1.이후 : 2학년(재학,휴학,중퇴)으로 입력
      ※ 2~5월 입영지원시 고교 3학년 재학 중인 18세 지원자는 졸업(예정)증명서 제출시 지원가능
      ※ 6년제 대학은 통합지원서 작성 시 학제(6년제) 학년(예과, 본과)를 포함하여 학년을 기재
          (예) 예과 2년 수료 후 본과 1학년 재학중이면 학년은 3학년 입력
   
* 대학교 1, 2학기를 모두 마친 경우에는 지원서 작성시 "수료"로 입력

  - 선발제외(미선발) 대상 안내 
    * 지원자격 미달, 타군선발(입영), 서류미제출, 실기불참, 면접불참, 실기미선발, 면접불합격, 체력검정불합격 등으로 선발 순위자에 포함 되지 않는 경우
    * 범죄경력 조회결과(경찰청) 징역 또는 금고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사람
    *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람, 처분미상으로 통보된 사람 등

  

  - 입영 후 특기분류 시 일부는 인력운영을 고려하여 직종내 특기로 조정될 수 있음
    *
'일반'계열은 입영 후 특기분류 시 일반계열 특기 외에 기술계열 특기로도 분류될 수 있습니다.
    * 25.4월 입영부터 전산, 통신, 전자 각 특기로 입영하는 의무자는 전산, 통신은 정보통신 특기, 전자는 정보통신 또는 전자기전 특기로 복무하게 됩니다.

  - 지원서 접수취소는 최종 선발자 발표일 7일전까지 병무청 누리집에서 가능
    * 경로 : 병무청 누리집 → 군지원(입영신청)안내
지원서 작성/수정/취소 → 통합지원서 취소
    * 단, 지원서 접수 마감 후 1차 선발자 발표일까지는 접수취소 불가

 ※ 육군 기술행정병, 해군 일반기술/전문기술병(동반입대병 및 복무지역선택병은 중복지원 불가), 공군 일반기술/전문기술병은 상호간 중복지원 가능 (단, 해군과 해병대는 중복지원 불가)
 ※ 일반기술/전문기술병을 제외한 타 모집분야 지원자는 중복지원 불가

    
   -  최종합격자는 최종합격 후 입영통지서에 입영일자 및 합격특기, 주의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  

 
□  2025년 7월부터는 입영하기 전에 반드시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입영판정검사 : 입영 후 부대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병무청에서 입영 전 사전에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말합니다.
    (관련근거 : 병역법 제14조의3(입영판정검사))
  - 단, 입영일 전 6개월 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현역병지원신체검사, 입영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은 제외
  - 자세한 안내 : 병무청 누리집 → 병역이행안내 → 입영판정검사 

 
 세부일정(모집분야, 면접일정 등) 및 계획 등 첨부파일을 반드시 확인 하신 후 지원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지방병무청 해군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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