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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병무청, 코로나19 영향 병역판정검사 4.10일까지 중단기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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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병역판정검사과 작성일 : 2020-03-17 최종 수정일 : 2020-03-17 조회수 : 7169 | |
병무청, 코로나19 영향 병역판정검사 4.10일까지 중단기간 연장 - 코로나19 확산방지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른 조치 - 병역판정검사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개별 안내 예정 □ 병무청(청장 모종화)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전국 병역판정검사를 4월 13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3월 23일(월)부터 병역판정검사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지역사회 감염이 집단 시설에 다양한 양상으로 발생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정부방침에 따른 조치입니다. ○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게는 전화, 알림톡 등으로 개별 안내되며, 추후 병역판정검사가 재개되면 본인 희망을 반영하여 검사일자를 별도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 다만, 질병으로 복무가 곤란한 일부 사회복무요원 등에 대해서는 검사를 받지 못하여 계속 복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단기간 중 1회에 한하여 병역처분변경 신체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모종화 병무청장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최선을 다하겠으며, 추후 검사 재개시에는 1일 검사인원과 지역별 검사기간을 조정하여 민원불편을 최소화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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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00317 보도자료_코로나19 영향 병역판정검사 4.10일까지 중단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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